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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글로벌 도약 발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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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028년까지 159억 투입...익산·전주·순창·남원 지역 15개 기업 참여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자치도는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로 신규 지정돼 K-푸드 산업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중기부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최종심의 결과 '전북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가 제10차 규제자유특구로 확정됐다. 이는 2019년 친환경자동차, 2020년 탄소융복합산업에 이은 5년 만의 신규 지정으로 전북의 세 번째 규제자유특구다.

이번 특구 지정은 고령화와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시장 수요가 급증하는 기능성식품 분야에서 전북이 선제적으로 산업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전북자치도청 전경[사진=뉴스핌DB]lbs0964@newspim.com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9월 '전북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 후보 특구로 선정된 이후 식품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실증계획을 구체화해 왔다. '전북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 사업에는 내년부터 2028년까지 총 159억 원이 투입되며 익산·전주·순창·남원 지역 15개 기업(기관)이 참여한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총괄을 맡고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등 유관기관이 협력해 실증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특구에서는 두 가지 규제특례 실증사업이 추진된다. 첫째 '미등재 고시형 기능성 원료의 일반식품 적용 실증'으로, 11종의 기능성 원료에 대해 안전성 자료 확보, 생산기준 설정, 시제품 제작, 기능성 표시 등록까지 수행한다.

둘째 '건강기능식품 공유공장 운영 실증'으로, 스마트 GMP 기반 자동화 공정을 갖춘 시설에서 다수 기업이 공동 활용 가능한 제조 체계를 마련하고 운영 효율성과 안전성을 검증하게 된다.

현행 규제로 인해 일반식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고시형 원료가 68종 중 29종에 불과해 산업 확장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은 GMP 시설당 한 기업만 등록 가능해 초기 투자 부담과 위탁생산 어려움, 수출용 제조원 확보의 애로 등 다양한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농식품부와 협력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왔으며 실증사업의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을 인정받아 이번 특구 지정을 이끌어냈다. 지역 특화성, 혁신성 연관 및 전북지방시대계획과 부합하는 등 지방시대위원회에서도 적극 수용했다.

도는 이번 특구 지정을 계기로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조성과 푸드테크 기반 혁신 생태계 구축, 식품기업 유치 확대 등을 통해 도내 식품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방침이다.

또한 기능성식품 산업을 중심으로 지역 농생명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기술력 있는 유망기업 발굴과 시장진입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2028년까지 44개 기업 유치, 85명 신규 고용, 96건 제품개발, 344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되며 향후 국가식품클러스터 1·2단계, 기회발전특구(건강기능식품), 연구개발특구(농생명융합) 등과의 연계를 통해 식품산업 전반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번 특구 지정은 전북이 보유한 식품산업 인프라와 잠재력을 바탕으로 농생명산업 특화도의 위상을 입증한 계기"라며 "전북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어 글로벌 식품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lbs096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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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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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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