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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안 제출 시간 번 홈플러스…임대료 협상이 '생존 키'

기사입력 : 2025년05월22일 16:38

최종수정 : 2025년05월22일 16:38

이달 22일이던 조사보고서 제출일도 6월 12일로 연장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제출도 7월 10일까지 한 달 미뤄져
임대료 인하 '관건'...44개점 협상 결렬 시 대규모 폐점 우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한숨을 돌리게 됐다. 회생법원이 홈플러스의 명운을 가를 조사보고서와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연장해준 덕분이다. 홈플러스는 자구책을 마련할 시간을 벌었으나, 임대료 협상이 핵심 변수로 떠오르면서 시름이 깊다.

'빚 잔치'를 위한 임대료 협상이 최종적으로 틀어진다면 대규모 점포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에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yooksa@newspim.com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준비 시간 벌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전날 홈플러스 조사보고서 제출일을 다음 달 12일로 변경했다고 공지했다.

당초 홈플러스 조사위원으로 선임된 삼일회계법인은 이날까지 조사보고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했다. 홈플러스가 조사보고서 제출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회생법원에 요청했는데, 이를 법원이 수용한 것이다. 채권 조사 기간이 기존 이달 8일에서 5월 16일로 미뤄지면서, 조사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작업이 지연된 데 따른 것이다.

조사보고서에는 삼일회계법인이 채권 및 재산 실태·기업가치를 조사한 내용이 담긴다. 특히 홈플러스의 자산·채무 상황과 현재 시점에서 추산한 향후 10년간 '계속기업가치' 평가가 조사보고서에 포함된다. 계속기업가치는 기업이 계속 존속할 경우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총합을 의미한다. 보고서 결과에 따라 회생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사실상 홈플러스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

조사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으로 회생계획안 제출 마감기한도 한 달 뒤로 밀렸다. 당초 회생계획안 초안 제출일은 기존 6월 12일이었는데 이번에 7월 10일로 한 달 가량 연장된 것이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 연장은 이번이 두 번째다.

본래 6월 3일이던 회생계획안 제출일은 홈플러스의 서류 제출 지연으로 같은 달 12일로 수정됐다가, 이번에 또다시 한 달 뒤인 7월로 미뤄졌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사진=뉴스핌DB]

◆생존 열쇠는 임대료 협상...대규모 폐점 우려도

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 일정을 늦춘 것은 홈플러스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홈플러스는 법원에 임대료 협상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조사보고서 제출 마감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를 받아들여 법원이 지난 21일 홈페이지 게시판에 제출일 날짜 변경을 공지했다.

유통 업계는 홈플러스가 회생 스케줄 연장을 신청한 것은 임대료 조정 협상 기한을 늘려 '계속기업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란 의견이 우세하다.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원이 조사보고서에 홈플러스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낮게 나왔다고 기재할 경우 회생 절차가 중단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홈플러스는 계속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현재 고강도 구조조정안이 담긴 회생계획안 초안을 수립하고 있다. 회생계획안에는 자산 매각 등 구조조정 시나리오와 이에 따른 변제 계획 등 고강도 자구계획이 담긴다. 

회생계획안 제출이 홈플러스의 명운을 가를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초 기업회생을 신청한 지 두 달여가 지난 현재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은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우선 자산 매각과 임대료 인하로 채무 상환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보인다.. 홈플러스는 기업회생 전에 이미 9개 폐점 계획을 세운 상태다. 점포 매각대금으로 부채 경감을 꾀할 것으로 예상된다. 홈플러스의 총채무액은 회생담보권이 269억원, 회생채권이 2조6691억원 가량으로 집계됐다.

앞서 홈플러스는 회생절차를 신청한 시점인 지난 3월부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채 임대인에게 약 35~50%를 깎아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대상은 61개 점포 임대인이다. 협상에 응하지 않거나 협상 기간 연장에 동의하지 않은 점포 17곳에 대해서는 계약해지권을 행사한 상태다. 

홈플러스가 법원에 계약 해지를 신청한 점포는 ▲가양 ▲일산 ▲시흥 ▲잠실 ▲계산 ▲인천숭의 ▲인천논현 ▲원천 ▲안산고잔 ▲화성동탄 ▲천안신방 ▲천안 ▲조치원 ▲동촌(대구) ▲장림 ▲울산북구 ▲부산감만 등 17곳이다.

현재 나머지 44개 점포 임대인과는 임대료 조정 협상을 진행 중이다. 홈플러스의 연간 임대료는 전국 4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홈플러스가 임대한 매장은 68개에 달한다. 이는 전체 점포(126개)의 절반이 넘는 수준으로, 임대료 부담이 큰 상황이다. 홈플러스는 임대료 지출을 대폭 줄여야 정상적인 영업을 지속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회생계획안 제출일인 7월 10일 전까지 임대료 협상이 결렬된 점포의 경우 폐점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임대인들은 홈플러스가 요구하는 임대료 인하율이 과도하다고 반발하고 있어 대규모 폐점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상업용 부동산은 임대수익을 기반으로 자산가치가 평가된다. 임대료가 절반 가까이 줄면 부동산 자산가치도 감소하게 된다. 이럴 경우 임대인들은 투자 손실 등을 감내해야 해 임대료를 35% 이상 깎아주기 쉽지 않다.

또 회생계획안에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사재 출연, 자금 지원 등의 경영 정상화 의지가 담길지도 관전 포인트다. 대주주의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채권단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일부 임대 점포와는 기한 내 합의를 마무리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법원의 승인을 받아 임대 계약 해지를 통보하게 됐으나, 계속해서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라면서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비용 절감 중심의 자구안을 담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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