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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의 운전면허, 예상 수익 부풀려 허위 광고…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기사입력 : 2025년05월25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5월25일 12:00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8800만원 부과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고수의 운전면허'를 운영하는 제이에프파트너스가 가맹희망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이에프파트너스가 ▲허위·과장 및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한 행위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및 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무를 위반한 행위 ▲가맹금 예치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88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고수의 운전면허 창업안내서.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5.05.23 100wins@newspim.com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제이에프파트너스는 2021년 12월과 2022년 4월 가맹희망자를 모집하면서 B급 상권, 기계 4대 기준 가맹점의 월평균 순수익은 1000만 원 수준(2020년 기준) 임에도 불구하고 "B급 상권, 기계 4대 기준 월 예상 순수익 1780만 원"이라고 표기한 창업안내서를 가맹희망자에 제공했다.

또 제이에프파트너스는 2022년 4월경 가맹희망자에 기존 가맹점들의 연평균 수익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기준시점(2020년)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채 창업안내서에 "전체 지점 연평균 35%"라고 표기했다. 제이에프파트너스의 2021년 전체 가맹점들의 연평균 수익률은 -7.1%이었다.

아울러 제이에프파트너스는 58명의 가맹희망자에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이들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2019년 4월~2023년 1월)했다.

68명의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2019년 4월~2023년 9월)했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가맹사업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가맹점 모집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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