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李파기환송 문제 삼으려다 안건서 제외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독립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안건' 두 가지를 논의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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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
당초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에 대한 안건을 논의하려 했지만, 이 내용은 정식 안건에서 빠졌다. 법관대표회의는 지난 20일 회의에서 의결할 안건을 두 가지로 추렸다. 우선 회의는 재판 독립 훼손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논의한다.
회의 측은 "재판 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사법신뢰 및 법관윤리 분과위원회를 통해 이번 사태의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며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두 번째 안건으론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한다"면서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의장 직권 또는 법관 대표 5분의 1 이상(26명)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법관 대표 126명은 지난 8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투표했지만, 의견 수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9일 오전 10시로 투표 기한을 늦췄다. 이후 다음날 정족수인 26명을 채워 임시회의 개최가 결정됐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2017년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을 규명하기 위해 임시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각 대표 판사는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건의하고, 필요한 경우 사법행정 담당자의 설명과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현재 법관대표회의 의장은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맡고 있으며, 이번 임시회의 또한 김 의장의 통지로 소집이 결정됐다.
abc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