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사회복무요원 부실 근무 의혹을 받는 가수 송민호 씨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씨와 병역법 위반 방조 혐의를 받는 이모 씨를 전날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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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너 멤버 송민호가 tvN '신서유기3'를 마친 소감을 전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면서 제대로 출근하지 않는 등 근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시설 관리자 이씨는 송씨의 근무 태만 사실을 알면서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등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병무청으로부터 송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받고 그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