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계열사를 동원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소환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 위반(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 전 회장은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직원 계좌로 급여를 허위 지급한 뒤 빼돌리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의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그는 태광컨트리클럽(CC)이 골프연습장 공사비 8억6000만원을 대납하도록 하고, 법인카드 8000여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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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수십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지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5.16 choipix16@newspim.com |
경찰은 2023년 10~12월 이 전 회장의 자택과 태광그룹·태광CC·태광산업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해 1월 그의 출국을 금지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같은 해 5월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고, 같은 해 9월 그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421억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9억3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2019년 징역 3년을 확정받아 복역한 뒤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