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2016 태광 계열사 19곳에 강매 혐의
"그룹 차원 조직적 행위"…벌금 4000만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일가 소유의 회사가 생산한 김치와 와인을 계열사에 강매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유 전 태광 경영협의회 의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엄철 이훈재 부장판사)는 6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장에게 1심과 같이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비상경영본부장의 직책에 있으면서 구체적 회의를 주관했고 이후 경영기획실장으로도 있었다"며 "조직적인 그룹 차원의 행위가 있지 않고서는 김치 판매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그룹을 대신 운영하면서 한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범죄에 대해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을 특별히 바꿀 사정이 없다"고 했다.
앞서 김 전 의장은 2014년 4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 전 회장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티시스' 소유의 휘슬링락 컨트리클럽(CC)에서 생산하는 배추김치 등을 다른 계열사들에 시중보다 고가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계열사들이 거래한 김치는 총 95억5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실장은 이 전 회장의 부인과 딸이 지분 100%를 보유한 '메르뱅'의 영업이익을 위해 계열사들에 합계 46억원 상당의 와인을 구매하고 내역을 제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태광 계열사 대표를 지냈던 김 전 의장이 영향력을 이용해 각 계열사에 김치와 와인 구매 지침을 내렸고 이에 따라 상당수 계열사가 갑자기 구매 수량을 늘렸다고 지적하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월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이 전 회장이 그룹 의사 결정 과정에 지배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김치·와인 거래에도 관여했다고 봤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