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일정하고 도주 우려 없어"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계열사 경영진에게 150억 원대 부당 대출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에 대해 검찰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
이순형 부장판사는 기각 이유에 대해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김 전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당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4일 범죄 사실 증거가 다수 확보돼 증거인멸 우려가 낮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청구를 기각했다.
김 전 의장의 변호인은 21일 오전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은 지난해 8월 부동산 개발업체를 운영하는 지인 A씨(65)의 부탁을 받고 적법한 심사 없이 150억 원 상당의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태광그룹 계열사인 고려·예가람저축은행의 전 대표 B씨(58)와 해당 은행의 여신심사위원장 겸 위험관리책임자를 맡았던 C씨(63) 등이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의장은 이 전 회장이 2011년 구속된 후 그룹 2인자로서 그룹 경영을 맡았다. 그러다 이 전 회장이 지난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후 회사 측이 감사를 벌였고 김 전 의장의 부당 대출 혐의 등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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