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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산 아파트, 세입자는 어머니" 강남3구·마용성 합동 조사서 136건 위법 적발

기사입력 : 2025년05월28일 11:15

최종수정 : 2025년05월28일 11:26

국토부·서울시, 합동조사결과 발표
국세청·자치구에 위법 행위 통보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강남3구와 마포·용산·성동구에 대한 부동산 위법 거래조사 결과 모두 108건의 거래에서 136건의 위법의심행위가 적발됐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로 3월 10일부터 11주간 실시한 2025년 1~2월 서울지역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결과 108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 적발된 위법 의심거래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중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2024년 수도권 주택(3차) 및 분양권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에서는 위법 의심거래 688건(주택 555건, 분양권 133건)을 적발하고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강남3구와 송파구 등에 대해 위법의심거래 136건이 적발됐다. 사진은 여의도 63 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핌DB]

아울러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중인 '미등기 아파트 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499건의 미등기 거래를 확인하고 신고관청에 허위신고 및 해제 미신고 등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서울시 및 자치구, 한국부동산원 등과 함께 3월 10일부터 5월 23일까지 서울 강남·서초·송파의 강남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일대 등 서울 주요 지역 80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편법증여, 대출자금 유용, 계약일 거짓신고 등 위법이 의심되는 108건의 거래에서 의심행위 136건을 적발했다.

먼저 매수인 A는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45억원에 매수하면서 배우자가 사내이사로 있는 A법인으로부터 2억원, 부친이 사내이사로 있는 B법인으로부터 3억원, 모친이 사내이사로 있는 C법인으로부터 2억원을 조달했다. 가족 법인으로부터 총 7억원을 차용하면서 해당 금액의 정당한 회계처리가 확인되지 않아 법인자금 유용이 의심돼 국세청 통보 예정이다. 

매수인 B는 서울 강동구 소재 아파트를 약 23억8000만원에 매수하면서 임대보증금 10억원, 자기자금 약 8000만원, 차입금 13억원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다. 매수인은 실거래 조사 과정에서 차입금과 관련된 자료만 증빙하고 본 건의 매매계약서 및 임대보증금, 자기자금과 관련된 자료 등 실제 자금조달 증빙을 위한 소명자료 제출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차입금 13억원은 특수관계인(모친)에게 차입해 편법 증여가 의심돼 국세청과 자치구에 각각 통보할 예정이다.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통해 적발된 위법 의심거래는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에 통보 및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등으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지역 등을 포함해 서울 전 지역을 대상으로 6월에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3차)는 2024년 10~12월 거래 신고분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1297건을 선별해 조사했다. 1297건에 대한 소명자료 징구·분석 등 조사결과 편법증여,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 위법성이 의심되는 총 555건의 거래(위법 의심행위 701건)를 적발해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수도권 분양권 기획조사는 2024년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거래 신고분 중 이상거래 639건을 선별해 조사했다. 639건에 대한 소명자료 징구·분석 등 조사결과 위법성이 의심되는 총 133건의 거래(위법 의심행위 190건)를 적발해 국세청, 금융위,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또한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해제신고 의무화 제도 정착과 허위신고 적발 등을 위해 매년 '미등기 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22만4000여건을 조사한 결과 미등기 거래 499건(전체 거래의 0.22%)을 신고관청(시·군·구)에 통보해 허위신고, 해제 미신고 등에 대해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24년도 하반기 거래신고 건에 대해서도 미등기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2024년 1월~2025년 2월 주택 거래 중 편법증여 등의 가능성이 있는 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하고 있다. 위법 정황이 의심되는 경우 관계기관 통보 등을 통해 불공정 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지속적인 이상거래 모니터링과 함께 관계부처·지자체 합동의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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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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