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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분쟁 예방, 국가가 '안전망·보상체계' 마련해야"

기사입력 : 2025년05월30일 15:06

최종수정 : 2025년05월30일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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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의무 준수해야 불가항력 악결과 면책"
"필수과 보상체계에 정부가 공적개입해야"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의료 현장에서 일어나는 의료사고와 관련해 환자와 의료진 모두 안전한 환경과 제도적 틀을 만드는 것이 '의료분쟁 예방'이라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필수의료 부문 등에선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보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환자안전학회가 30일 서울 세브란스병원에서 개최한 제20차 정기학술대회의 주제발표를 맡은 한진 변호사(법무법인 세승)는 "국민의 보건의료 향상을 위해서는 필수 진료 분야 보호와 더불어 합리적인 안전망 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30일 대한환자안전학회 제20차 정기학술대회가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본관 은명대강당에서 개최됐다. 2025.05.30 calebcao@newspim.com

의료 분쟁은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와 이슈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다. 문제는 법적으로 환자와 의료인 간 정보의 불균형이 존재하고, 증거가 편중되는 특성이 있다. 또 의료가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함에 따라 의료인의 재량을 인정하는 특수성도 존재한다.

이 때문에 의료인의 책임은 '결과 보장'이 아니라 '평균적인 수준의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에 달려 있다. 즉,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가피한' 악결과가 발생했다면 무조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만 과실(주의 의무 위반)이 있을 때는 민·형사상 책임이 성립한다.

한 변호사는 (의료 행위시) 주의 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설명은 반드시 처치 담당자가 환자 본인에게 직접 해야 하며, 동의서 작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실제 이해를 돕는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만약 설명이 제대로 안 됐는데, 의사의 과실은 없지만 불가피한 악결과가 발생했다면 의료분쟁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환자 입장에선 의사의 과실이 없다고 하면 억울할 수 있다. 설명을 들었다면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설명 의무의 법리가 작동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국가가 안전망 제도를 확보해서 합리적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하고, 필수과는 더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정부 차원의 합리적 보상체계 마련 ▲신속한 분쟁 해결 시스템 도입 ▲종합보험 가입 시 공소제기 제한 ▲단순 과실의 면허 취소 배제 ▲피해자 권리 구제 강화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준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 과장은 "의료 사고 안전망의 개념을 예방이나 소통 쪽으로 더 확장해서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실질적인 회복을 하기 위해서 금전적인 배상이나 보상도 중요하지만 트라우마에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체제를 지원하는 것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의료 개혁 2척 실행 방안이 담겨 있는 내용에도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했다"고 전했다.

특히 의료사고 발생시 배상 문제에 대해서 "사고는 모든 진료의 과정 속에 발생할 수 있다. 그중 건강보험에서 급여 진료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필수성이 인정됐다고 본다"며 "어떤 재원을 활용해야 되는가는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공적인 배상 체계를 마련해서 해결하는 방식이 보다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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