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의회는 30일 허성무 전 창원시장을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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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의회가 30일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로 허성무 전 시장을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고발 의뢰하고 있다. [사진=창원시] 2025.05.30 |
이번 조치는 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 결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위법성과 부당한 재정 부담 등 다수 의혹이 확인된 데 따른 공익적 판단이다. 시의회는 지난 3월 임시회에서 해당 안건을 가결한 바 있다.
특위는 보고서에서 2020년부터 진행된 액화수소플랜트사업이 영리목적으로 변질됐으며, 특수목적법인(SPC) 불법 출자와 지방재정법 등 법령 위반, 경제적·재무적 타당성이 낮음에도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하이창원㈜에 대한 구매확약서 제공으로 창원시에 재정 부담과 위험 가능성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손태화 의장은 "액화수소플랜트사업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행정과정 전반에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책임 규명과 진상 파악을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은 이번 수사의뢰가 정치공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