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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개위 재검토 받은 '폭염작업 20분 휴식' 규칙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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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폭염작업 20분 휴식' 규칙 재검토 받아
재입법예고기간 이후 바로 법제심사·공포 가능
1998년 규개위 설립 이래 '재검토' 20여건 그쳐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날씨가 점차 무더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간 근로자 건강을 해치는 요인으로 지적된 '폭염작업'이 올해도 논란이다. 고용노동부는 '폭염작업 2시간 이내 20분 휴식'을 의무로 정한 구체적 지침을 마련했는데, 대통령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영세 사업장 부담을 이유로 제동을 건 상태다.  

3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폭염작업 2시간 이내 20분 휴식'을 의무로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은 최종 재검토가 끝나는 대로 재입법 예고기간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입법 예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 각계 의견을 다시 듣고 나면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법제 심사 후 공포할 수 있다.

고용부는 지침 공백 기간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지난 2일 공개한 '온열질환 예방조치'에도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이라는 조항을 마련했다며 폭염작업 관리 강화 의지를 보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건설현장 편의시설 실태·폭염지침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4.06.19 pangbin@newspim.com

앞서 정부는 폭염 작업을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를 마련하고, 취약사업장을 지도점검하는 것으로 관리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지난해 10월 폭염을 근로자 건강 위험 요인으로 분명하게 정하고, 사업주 보건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 시행일인 2025년 6월 1일에 맞춰 고용부는 지난 1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 환경에서 일할 경우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한 것이 핵심이다. 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기간은 지난 3월4일까지였다. 규칙 개정은 입법예고 후 대통령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법제처의 법제심사를 차례대로 거친 후 공포하면 마무리된다.

문제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 4월25일 심사 결과 영세사업장 부담을 이유로 20분 이상 휴식 의무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면서 발생했다. 규개위 위원들은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보다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모두가 공감했다"면서도 "모든 사업장에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이라는 획일적인 휴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피규제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실효적으로 집행되기도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재검토 의견을 준 규개위 결과에 대해 검토 중이다. 재검토는 매우 드문 일로, 규개위에 따르면 그간 이뤄진 재검토는 1998년 위원회 설립 이후 20여 건에 불과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영세 사업장 부담 우려 지적을 받아 검토하고 있다"며 "33도 이상 20분 휴식 부여 때문에 재심사를 요청했고, 재심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재검토하라는 규개위 결과가 나왔기에 현재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환경에서 2시간 이상 일한 사람의 심부온도가 38도 이상을 기록하게 된다. 심부온도는 간이나 심장 등 내부 장기의 체온을 의미한다. 통상 37도가 정상이고, 고온에 노출되면 심장과 뇌 등 신체조직이 손상된다. 40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고열로 사망하는 열사병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 관계자는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20분 정도 휴식을 취하면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올 확률이 높아지고, 정상 컨디션을 100%라고 한다면 (2시간 근무 후 20분 휴식 시 컨디션이) 80% 정도로 회복된다"고 덧붙였다.

규개위가 우려한 '과도한 부담'은 사실 법 체계의 문제라는 시각도 있다. 이번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근거해 개정된다. 정부 관계자는 "외국의 사례를 보면 형벌을 부과하는 국가가 있고, 과태료로 하는 국가도 있다"며 "우리 산안법 39조를 위반하면 형벌을 제재하도록 되어 있어 5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5년 이하 징역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폭염 속 노동자 다 죽이는 규제개혁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6.02.gd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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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판 다이소, '와우샵' 초저가 승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이마트가 5000원 이하 초저가 생활용품 편집숍 '와우샵(WOW SHOP)'을 앞세워 다시 한 번 초저가 시장 공략에 나섰다. 사실상 다이소가 독점해온 시장을 정조준한 행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최근 이마트 매장 내 편집존 형태의 '와우샵'을 시범 운영 중이다. 지난 17일 왕십리점에 약 20평 규모로 도입한 데 이어 연말까지 은평점(19일), 자양점(24일), 수성점(31일) 등 총 4개 점포로 확대한다. 와우샵 은평점 전경. [사진=이마트 제공] 와우샵은 전 상품을 1000원·2000원·3000원·4000원·5000원 균일가로 판매하는 것이 핵심이다. 초저가 생활용품 1340여 개 중 64%를 2000원 이하, 86%를 3000원 이하로 구성해 가격 경쟁력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마트는 앞서 2018년 '삐에로쇼핑'을 통해 유사한 초저가 실험에 나섰지만 2년 만에 사업을 철수한 바 있다. 삐에로쇼핑은 '오프프라이스+초저가'를 콘셉트로 1000원대 상품부터 브랜드 이월 상품까지 혼합 진열하고 미로형 동선과 자극적인 매장 연출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매장 정체성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상시 저가 매장인지 할인 전문점인지 소비자 인식이 흐릿했고 대형마트와 분리된 독립 매장 구조로 집객과 회전율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한 점이 한계로 작용했다. 업계에서는 와우샵이 삐에로쇼핑과는 다른 출발선에 서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와우샵은 이마트 매장 내 편집존으로 운영돼 기존 고객 트래픽을 자연스럽게 흡수할 수 있고 전 상품을 1000원~5000원 균일가로 단순화해 가격 메시지도 명확하다. 무엇보다 이마트 해외 직소싱과 품질 관리 역량을 앞세워 '싼 가격이지만 믿을 수 있는 상품'이라는 인식을 강화하려는 전략이 눈에 띈다. 다이소 김포 장기점 매장 전경. [사진=다이소] 이 같은 평가의 배경에는 초저가 시장에서 이미 검증된 '성공 공식'이 존재한다는 점도 작용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다이소다. 다이소는 균일가, 생활필수품 중심, 언제 방문해도 저렴한 가격이라는 단순한 포지션을 수십 년간 흔들림 없이 유지해왔다. 복잡한 기획이나 과도한 연출 대신 소비자가 기대하는 가격과 품목을 정확히 충족시켰고 전국 단위 점포망을 통해 일상 동선 속 구매를 자연스럽게 만들었다.  와우샵의 성패를 가를 관건은 결국 '지속성'이다. 일회성 화제에 그치지 않고 상시 초저가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 있을지가 핵심이다. 업계에서는 이마트가 대형마트라는 기존 경쟁력 위에 초저가 포맷을 결합했다는 점에서 과거 삐에로쇼핑과는 구조적으로 다르다고 본다. 와우샵이 단기 실험을 넘어 이마트 매장의 고정 코너로 안착할 경우 초저가 시장의 판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마트는 올해 들어 와우샵 외에도 4950원 화장품 '글로우:업 바이 비욘드', 880원부터 4980원까지 가격을 고정한 '5K프라이스', 노브랜드 확대 등 초저가 실험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이는 과거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소비자가 체감하지 못하는 10원, 100원 차이는 의미가 없으며, 상식 이하 가격으로 팔아야 한다"고 강조해온 가격 철학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중간 가격대는 사라지고 '초저가와 프리미엄만 살아남는다'는 그의 판단이 최근 이마트의 전방위 초저가 전략으로 다시 구현되고 있다는 평가다. mkyo@newspim.com 2025-12-2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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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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