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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 바란다] "사법개혁, 대법원·헌재 변화 필요하나 '소통'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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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임기 중 대법관·헌재재판관 임명권 행사
대법관 증원·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 완수
법조계 "대통령 방탄 입법보단 국민 설득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앞으로 5년의 임기 동안 대법원장과 대법관 9명,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헌법재판관 5명을 임명하게 된다. 4일 임기 시작과 동시에 대선 공약집에 포함된 대법관 증원을 본격 추진하면서 사법부는 엄청난 지각 변동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는 이재명 정부가 최근 내외부 공격으로 흔들린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고 정상화 궤도에 올리기 위해선 소통을 통한 점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또한 대법관 증원으로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서 벗어나기 위해 졸속 처리보다는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법조계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고 대법관 증원 관련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날 상정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안과 100명으로 늘리는 장경태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안 두 가지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다수당인 민주당이 여당이 되면서 대법관 증원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관 증원 추진은 지난달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파기환송 판결이 기폭제가 됐다. 민주당은 비법조인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냈다가 대선 기간 철회한 바 있다.

민주당은 대법관 1인당 연간 5000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업무 과중 문제와 대법관 구성 다양성 문제를 증원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대법관 증원 문제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단순히 대법관 수만 늘리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대법관을 돕는 재판연구관 인력을 확대하고 대법관 증가로 공백이 생기는 하급심 법관들을 늘려야 하는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는 것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일선 변호사들도 대법관 수 증원에는 많이 찬성하고 있지만 급하게 할 일은 아니다"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졸속으로 이뤄져 지금 현장에서 부작용이 많은데 대법관 증원 문제는 2~3년 시차를 두고 증원해야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원로 법조인도 "대법관 증원은 공청회를 통해 여러 의견을 듣고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갑자기 증원하다보면 대법관 자질·능력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인데 대법관 수를 대폭 늘려 정권 입맛대로 구성한다면 결국 사법부 독립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예전부터 (증원에) 공감은 했지만 시기나 동기가 문제"라고 했다. 그는 "여야합의를 거치고 사법부와도 이야기해서 얼마나 증원할 것인지,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진지하게 토론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일방적으로 하게 되면 결국은 방탄 프레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관 증원 관련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사진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지난 5월 1일 상고심 선고를 위해 입정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015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대법관의 사건 부담을 덜고 재판 지연을 해소하겠다며 상고법원 설치를 추진했으나 '사법농단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의가 중단됐다. 2022년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대법관 수를 총 18명으로 늘리고 상고심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임기 막바지 무산됐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변호사단체도 대법관 증원은 사법부 내에서 오래 전부터 논의된 만큼 증원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구체적인 제도 개혁이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재판소원 도입도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이뤄질지 관심사다. 재판소원은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허용하는 것으로 대법원의 기능을 약화하고 헌법재판소를 통한 사실상 '4심제'라는 점에서 대법원과 헌재의 의견이 엇갈린다. 또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충실히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과 재판 지연 상황 속에서 국민의 권익 구제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리므로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입장이 팽팽하다. 

민변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예상치 못한 부작용 등에 대해 시민사회 및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충분하고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이밖에 이 대통령은 임기 중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단계적 추진, 하급심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 국민참여재판 대상 재판 확대, 온라인재판 제도 도입,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국민의 사법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사법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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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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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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