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320명, 일본 15명...日, 재판관·검찰관·변호사 등 다양
美연방 대법원 대법관 9명·각 주마다 개별 대법원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수를 2배 이상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측은 대법관 수를 늘려 대법관의 사건 처리 부담을 줄이고 다양성을 높이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대법관 한 명 당 연간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현 체제 속에서 대법관 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법조계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판사 출신 이탄희 전 민주당 의원은 2020년 대법관 수를 단계적으로 48명까지 늘리는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당시 이 전 의원은 "대법관 1인당 처리하는 건수는 약 4000건으로 이로 인해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토론이 제한되고 상당수 사건이 심리불속행으로 종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대법관 1명당 인구수'는 독일 65만명, 프랑스 58만명, 스페인 55만명이지만 우리나라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해도 370만명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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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법원조직법 제4조에 따르면 대법관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해 14인으로 하고 있다. 대법관 임명은 헌법 제104조에 따라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은 하지만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대법관 수 조정이 있었던 것은 2007년이었는데, 당시 법원조직법이 개정되면서 대법관의 수에 소폭 조정이 있었다. 2005년 개정됐던 이전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회의에 배석은 하지만 주요 결정사항에 대한 의결권은 없었다.
따라서 법원행정처장이 법원행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어려웠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장을 대법관으로 임명하게 됐고, 대법관 수는 종전 13명에서 14명으로 변경돼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법원 제도는 미국 보다는 일본과 독일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미국의 경우 주 마다 독자적인 법원과 헌법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단일국가 체제로 미국처럼 이원적인 사법구조를 채택하기 어렵다.
대법관 수 증원과 관련해 비교 대상으로 자주 언급되는 곳은 독일인데, 우리나라 대법관 격인 독일 연방 법관 수는 320명이다. 일본 최고재판소 대법관 수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15명이다. 출신별로 재판관 6명, 검찰관 2명, 변호사 4명, 행정관료 2명, 법학자 1명으로 구성되는데, 우리나라 대법관은 판사 출신으로만 구성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제 국가이기 때문에 사법 체계도 두 개로 나눠져 있다. 연방 사법부는 헌법, 연방법, 주 간 분쟁 등 연방 차원에서 사안을 다루고 있으며 연방 대법원의 대법관은 총 9명이다. 이외에 50개 주에 주 사법부가 있는데, 이곳에선 주 헌법, 주 법에 따라 주민 개인, 지역 문제 등 주 차원의 사안을 다루고 있으며 각 주마다 대법원을 따로 두고 있다.
abc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