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허위사실 공표죄의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 |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의석이 비어있다. 2025.05.14 pangbin@newspim.com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 등 방법으로 후보자 등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이 조항에서 행위 항목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연관돼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는데, 당시 전합은 이 후보가 과거에 한 발언 중 일부가 공직선거법상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후 민주당은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개정안 준비에 들어갔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해당 내용이 삭제되고, 이 후보는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면소는 형사소송에서 실체적 소송조건이 결여돼 소송을 종결하는 판결을 뜻한다. 즉 법 조항이 폐지됐기 때문에 관련 혐의로 이 후보를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대해 강한 반대의 뜻을 밝혔다. 송석준 의원은 "허위사실공표죄가 무력화하면 결국 거짓말이 판치는 선거판이 되지 않겠는가"라며 "(개정안은) 오로지 유권자를 속이는 '묻지마 이재명 당선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