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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방탄' 공직선거법 개정안,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기사입력 : 2025년05월07일 17:52

최종수정 : 2025년05월07일 17:52

허위사실공표 범위 축소…법사위·본회의 남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허위사실공표 범위를 좁히는 이른바 '이재명 방탄법'으로 꼽힌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 행안위는 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리(왼쪽부터),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연원정 인사혁신처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5.02.18 mironj19@newspim.com

관련 법은 지난 2일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은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5일 만에 행안위 전체회의까지 통과시켰다. 관련 법 개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관련 법 개정안은 소위 '이재명 방탄법'으로 꼽힌다. 개정안은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있는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건에서 '행위'라는 단어를 빼는 게 핵심이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과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변호와 같은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한 허위 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라 해석했다. 골프 발언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취지이고 백현동 발언은 '국토교통부가 직무 유기로 문제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내용이다.

두 발언은 1심에서 유죄 파단이 나왔으나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대법원은 이 발언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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