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룰 강화·공포 즉시 시행 등 추가 내용 담아
오기형 "李, 선거 중 상법 개정 약속…민의 반영"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5일 '3%룰 강화'와 '공포 즉시 시행' 등의 내용을 추가해 더 강력해진 상법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태스크포스)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상법 개정을 약속한 바 있다"며 "선거를 통해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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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 단장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테스크포스(TF)-경제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9 choipix16@newspim.com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사의 충실의무 주주로 확대 ▲사외이사→독립이사 변경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강화 등 지난번 이정문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개정안과 동일하다.
다만 3%룰(감사 선임시 지배주주 의결권 제한)과 시행 유예 없이 공포 즉시 시행하는 내용은 이번 개정안에 새로 담겼다. 다만 개정안 내용 중 전자주총 도입 강화는 기업들에게 물리적으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유예기간을 도입한다.
3%룰은 상장사의 감사를 선임할 경우 지배주주가 의결권 주식의 최대 3%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규정이다. 대주주의 지나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추가됐다.
오 의원은 "종전 민주당 당론에는 포함돼지 않았지만 현행법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부와의 교감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지난 선거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3주 내에 상법개정을 하겠다'고 하지 않았나. 교감 여부는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오 의원은 나아가 국민의힘에서 반대할 경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지난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자주총 부분을 반대했지만 이번 대선 공약에는 오히려 포함시켰다"며 "또 주주 충실 부분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던 것으로 나중에 말을 바꾼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힘이 더이상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부연했다.
pc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