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부부싸움 중 아내를 둔기로 폭행하고 방화를 협박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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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분당경찰서 전경. [사진=뉴스핌 DB] |
분당경찰서는 7일 특수폭행 및 방화예비 혐의로 A(4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께 성남시 자택에서 30대 아내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둔기로 폭행하고, 집 안에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아내는 집 밖으로 대피해 경찰에 신고했으며.현장에 있던 자녀가 촬영한 영상이 확보돼 경찰은 이를 토대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단순한 부부 간 갈등에서 비롯된 사건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방화에 필요한 인화성 물질을 실제로 준비했고 협박성 발언을 한 점 등을 종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추가 조사를 거쳐 범행 동기와 구체적 정황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