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2025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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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가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을 확대한다. 사진은 김해시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2.07.08 |
시는 지원 자격 중 신혼기간 기준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을 8,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주택 매입가격 기준을 4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각각 상향했다. 주택 구입시기 기준도 혼인신고일 1년 전부터 혼인신고일 이후까지로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김해시에 주택을 구입해 거주 중인 신혼부부로, 혼인신고일 7년 이내(2018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청일 기준 해당 주택 거주,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지역 100㎡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대출잔액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3% 이내, 최대 150만원까지 이자를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가족 간 매매계약 체결자, 당해연도 도내 타 지자체 대출이자 지원 수급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7월 1일부터 31일까지 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10월 중 지원금이 지급된다.
최군식 공동주택과장은 "이번 대출이자 지원 확대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거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