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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적용 확대 '난항'…노동계 "헌법 취지 살려야" vs 경영계 "부적절"

기사입력 : 2025년06월10일 16:36

최종수정 : 2025년06월10일 16:36

10일 세종청사서 최임위 4차 전원회의
최저임금 적용대상 확대 두고 갑론을박
노동계 "국가, 적정임금 보장 의무 있어"
경영계 "최임위는 결정 권한·역할 없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 적용대상 확대 여부를 두고 노사 간 신경전이 팽팽하다. 

노동계는 헌법 32조를 언급하면서 국가가 모든 일하는 국민의 적정 소득을 보장할 의무가 있고,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노동계 "헌법 32조 따라 모든 일하는 국민에게 적정 소득 보장"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사용자위원 대표 정문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원장은 "새 정부는 최저임금을 실질적인 생활임금 수준으로 인상하고 그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제도가 도급제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적용하는 선제적 조치안이 결의되길 위원회 위원님들께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기자=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배달플랫폼 노동조합원들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배달노동자 최저임금 확대 적용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6.09. gdlee@newspim.com

정 위원은 "임금 인상은 소비를 진작시키고 경기를 회복시키는 원천"이라며 "마이너스 경제 성장과 사실상 무정부 상태 등 정치 경제적으로 우리나라와 유사한 경험을 한 독일은 최근 5월 연합 정부가 출범하면서 경제 재건 전략으로 최저임금을 12.82유로에서 15유로로 대폭 인상하고 플랫폼 노동자 보호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헌법 제32조는 모든 국민에게 근로와 적정임금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만 국한될 수 없으며, 국가가 모든 일하는 국민에게 적정한 소득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라며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모두 국가의 보호 대상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자영업자가 폐업 위기에 몰렸다' '사람들이 배달음식만 시켜서 식당에 안 온다' 등 이런 식의 책임 전가는 현실을 외면한 시대착오적 낡은 프레임이다"라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제113차 총회에서 플랫폼 노동자의 국제노동기준을 협약과 권고의 병행 형태로 만들기로 결정했다. 한국 정부는 또다시 '구속력 없는 권고'를 주장하며 사용자 편을 들다 여론에 떠밀려 입장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부위원장은 "오늘날 한 가정 안에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단기 알바가 함께 살아간다. 노동자와 자영업자는 결코 적이 아니다. 자영업자와 노동자, 을과 을이 싸우는 구조를 만드는 건 바로 국가와 거대자본이다. 을과 을의 싸움은 이제 끝내야 한다"며 "노동부와 공익위원들은 갈등을 방조하거나 중립만 지킬 것이 아니라, 해결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경영계 "최임위서 특고 최저임금 결정은 부적절"

경영계는 최저임금위원회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최저임금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입장은 지난 3차 회의에서도 이어졌다.

사용자 위원 대표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적용할 별도 방식의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특정 직종 종사자들이 근로자인지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권한도 아니고 역할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류 전무는 "개개인에게 각각 적용될, 시급 단위가 아닌 별도 방식의 최저임금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적절하지도 않다"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게 적용할 별도 방식의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하고 있는 사례는 전세계적으로도 매우 찾기 힘들다"고 했다.

류 전무는 "노동계가 강조하는 뉴욕 배달라이더 사례는 사업자에 대한 '최저보수'(Minimum pay)이지, '최저임금'(Minimum wage)이 아니다"라며 "영국 '딸기농장' 사례 역시 특정 직종 종사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 위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다. 2025.05.27 sheep@newspim.com

또 다른 사용자 위원 대표도 최저임금 적용 확대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근로자가 아닌 특고 등 노무 제공자에 대한 최저 생활 수준 보장은 최저임금법의 범위를 벗어난 문제"라며 "작년 4차 회의 공익위원 논의 결과처럼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 및 국회 입법 과정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또 "현행 최저임금법이 적용 대상을 근기법상 근로자로 명시하고 있다"며 "근로자성 인정은 개별적 구체적 사실관계를 통해서 사용 종속 관계가 확인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확립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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