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9세 이하 청년에 건보료 지원
체납료 50만원 이하 시 전액 지원
50만~200만원 시 최대 50만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신용이 불안한 청년이 받을 수 있는 1인당 건강보험료 지원액이 최대 49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돼 지원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취약 청년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해 개선된 지원 기준을 적용·확대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취약 청년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은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체납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의료이용의 제약과 신용위기의 이중고를 겪는 청년을 돕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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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murder concept. Woman killers. Blue background |
올해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3배 이상 규모로 확대돼 6억5000만원으로 편성됐다. 1인당 지원액은 최대 49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오른다. 체납된 건강보험료가 5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을 지원하고 5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건보공단은 고용불안 등 사회 구조적으로 청년층이 처한 어려움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사업의 재원은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KB증권 등의 기부로 조성된 기금을 활용할 예정이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청년의 건강과 신용 회복은 곧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연결된다"며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어려움에 처한 청년세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이 사업이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