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의 반복적인 의무 해태에서 비롯한 인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중요성 환기시키는 계기"
"기업 책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촉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SK텔레콤 유심정보 유출 피해자 3300여명이 집단분쟁조정 신청에 나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는 11일 서울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3266명을 대리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집단분쟁조정 제도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대안으로 개인정보 침해를 당한 사람들의 피해를 신속하고 원만하게 구제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집단분쟁조정을 신청받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홈페이지 등에 절차 개시를 공고하고, 공고가 종료된 다음 날부터 60일 안에 이를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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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길동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관계자들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SKT 유심정보 유출 피해자 집단분쟁조정 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고민성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국내 최대 통신사업자인 SKT가 관리하던 유심 관련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된 사안으로 SKT가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사건"이라며 "SKT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법적, 윤리적 책임과 의무를 지녔음에도 이를 명백히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고 변호사는 "민간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위원회에 따르면 SKT 서버에 악성코드가 침입한 최초 시점은 2022년 6월이지만, SKT는 그로부터 약 3년이 지난 2025년 4월에야 이를 인지했다. 그럼에도 일부 서버의 접속기록은 최근 4개월분만 존재해 정확한 해킹 경로와 유출 범위를 제대로 추적할 수도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단순한 외부 해킹 공격이 아니라 SKT의 반복적인 의무 해태에서 비롯한 인재"라며 SKT에 ▲개인정보 침해행위 즉각 중지 ▲법적 손해배상 책임의 이행 ▲재발방지를 위한 구조적 개선 등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SKT는 유심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실효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은 본인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유출됐는지 제대로 통지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유출된 유심정보의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실효적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에 따라 SKT는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재산적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또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보완을 시행하고 외부기관의 정기적인 감사를 수용해야 한다. 나아가 모든 진행 과정과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김하나 변호사는 "이번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통해 지금까지 주되게 보호받지 못했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기본권으로 온라인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보호돼야 한다"며 "하지만 개인정보가 돈이 되는 세상이 되면서 기본권은 도륙되고 있고 피해자인 정보 주체는 이를 인식조차 못하는 세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도 "SKT는 이번 사태를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재수가 없어서 해킹 타겟이 된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권리보다 수익에만 중점을 두는 SKT의 조직문화가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오 대표는 "SKT와 같은 무책임한 기업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개선이 이뤄지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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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길동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관계자들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SKT 유심정보 유출 피해자 집단분쟁조정 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