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부동산 의혹 당사자 임명 납득 안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대통령실은 11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부동산 차명관리·대출 의혹에 대해 "일부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일단 본인이 그에 대한 대답을 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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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
대통령실이 오 수석 관련 의혹에 입장을 표명한 것은 논란이 부동산 부동산 차명관리·대출 의혹이 불거진 지 이틀 만이다.
이 관계자는 '대답을 잘했다고 판단한다'는 말의 의미를 묻자 "부적절한 처신이 있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말씀하지 않았냐"며 "안타깝다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인정한 부분을 평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오 수석에 대한 인사검증 과정에서 관련 의혹을 인지했는지, 그에 대한 오 수석의 소명은 충분했는지, 오 수석의 거취에 대한 검토는 없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오 수석은 언론 보도를 통해 부동산 관련 의혹이 불거진 후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해명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선 "송구하고 부끄럽다"며 소개를 숙였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중이던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그는 과거 검사로 근무하며 배우자 소유의 경기 화성시 토지와 건물 등의 부동산을 자신의 대학·학과 동문인 홍모 씨 이름으로 관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2012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이 됐지만, 해당 부동산은 공개 대상에서 누락됐다. 재산공개를 피하고자 불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부동산실명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 국민의힘·경실련, 오광수 민정수석 임명 철회 요구
국민의힘은 이 문제를 대통령실의 인사검증 실패 사례로 삼고 오 수석의 즉각 사퇴는 물론 대통령실의 대국민 사과까지 요구하고 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공직자 인사 검증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이 이런 도덕성으로 어떻게 다른 사람을 검증하느냐"며 "도덕성을 넘어 불법 여부를 수사받아야 할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이날 "부동산실명제 위반한 민정수석이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맡을 수 있는가"라며 오 수석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경실련은 "오 수석은 차명 관리 사실을 시인하며 사과했지만, 이 과정에서 재산축적의 불투명성, 탈세 가능성 등 여러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며 "민정수석실의 역할이 다시 막중해진 상황에서, 그 책임자로 차명 부동산 의혹 당사자를 임명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사검증은 '누가 맡느냐'보다 원칙 있는 기준 적용과 투명성 확보가 핵심이지만 본인 스스로 법률 위반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인물이 다른 고위공직자를 검증하겠다는 것은, 공직윤리에도,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철저한 인사검증'을 표방했지만, 다수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공직기강이 무너진 사례가 반복됐다"며 "이재명 정부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