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금 감면 조특법 165건 발의…6월에만 6건
조특법상 조세지출 41.7조원…국세 감면액 78조원
李대통령, 후보 시절 "세금 감면 방만"…조세지출 구조조정 시사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나라 곳간은 비어가는데 정치권은 세금 감면 경쟁을 하고 있다. 여야 가리지 않고 세금을 깎아주는 조세제한특례제한법(조특법) 일부 개정안을 무더기로 발의하는 것.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이날까지 조특법 개정안은 165건 발의됐다. 조특법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국민을 상대로 세금을 깎아주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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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자료=국회예산정책처] 2025.06.11 ace@newspim.com |
조특법 개정안은 이달 들어서만 6건 발의됐다. 지난 10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은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에 만화와 출판물을 추가하고 공제율을 올리며 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2028년말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임대주택 월세뿐 아니라 관리비에도 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일에는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자녀 수에 따라 5~20%포인트 올리고 공제한도 금액도 자녀 수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올리는 내용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특법 개정을 통한 세금 감면은 사실상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조세지출이라고 불린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조특법상 조세지출액은 41조7000억원에 달한다. 다른 개별법상 조세지출액은 36조1000억원이다. 조특법상 조세지출액과 개별법상 조세지출액 등을 더한 올해 국세 감면액은 78조원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같은 조세지출에 메스를 댄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조세지출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으로 공약 및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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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두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6.10 [사진=대통령실] |
앞서 이 대통령은 제21대 대통령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인 지난 5월 28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 'K-이니셔TV 1400만 개비와 한배 탔어요' 촬영 이후 취재진과 만나 공약 실현을 위해 약 210조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일단 조세지출 조정이 필요할 듯 한데 지금은 세금 감면 제도가 너무 방만한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어 "일몰제도 거의 일몰을 안 하고 있다"며 "조세지출을 조정하면 상당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국회예산정책처 또한 조세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내놓은 '2025년 조세지출예산 분석' 보고서에서 "조세지출은 한번 도입되면 이해 관계자를 형성함에 따라 축소·폐지가 쉽지 않고 국가 세입 기반을 약화시켜 재정건전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국세 수입보다 조세지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효과적인 조세지출 관리에 대한 필요성도 확대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 수입보다 지출이 늘며 나라 곳간은 비어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를 보면 지난 1분기(1~3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 재정수지는 50조원 적자다. 통합재정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61조3000억원 적자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