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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위 정치적 중립성 높인다…'국민참여배심위' 도입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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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교육위원장, 국가교육위원회법 개정안 발의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고, 학생과 교사 등 국민이 교육 정책 수립에 참여를 강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국가교육위원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추천 인원 및 대통령 지명 인원을 각각 2명씩 축소하고 국민참여배심위원회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국가교육위원회가 '2025년 업무계획' 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해 3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뉴스핌DB]

개정안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중 국회 추천 인원을 현행 9명에서 7명으로, 대통령 지명 인원을 5명에서 3명으로 축소했다.

대신 교원 단체와 교육 관련 학회 등에서 4명을 추천하도록 해 위원 구성을 다양화했다. 또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추천하는 영유아 전문가 1명을 추가했다.

국회 추천 몫 중 2명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에서 추천하고, 4명은 그 외 교섭단체에서, 1명은 비교섭단체에서 추천하도록 명시했다.

개정안은 '국민참여배심위원회'를 새롭게 도입한다. 현재 운영 중인 '국민참여위원회'를 '국민참여배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신설되는 국민참여배심위원회는 국교위가 의견을 수렴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 전문위원회 검토 결과를 참고하여 다수결로 의결하는 기능을 갖는다. 국교위의 중요 안건이 부결되는 등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국교위원 과반의 동의에 따라 해당 안건을 국민참여배심위원회가 재논의하게 되며 이때 배심위원회의 재논의 결과를 국교위가 존중해야 한다.

국민참여배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지역별, 연령별, 성별, 직능별로 균형 있게 구성하되 배심위원회 업무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국민으로서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모집 절차를 통해 선정된 사람이 전체 위원 수의 3/5 이상이 되어야 한다.

김영호 위원장은 "백년지대계 교육 정책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하기에 정파적 이해관계나 기득권에 따라 흔들리거나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참여배심위원회를 도입해 정책 사용자인 학부모, 교사, 학생 등 교육 주체의 의견과 국민적 판단을 충분히 반영하여 교육 정책을 결정하도록 해 국교위의 사회적 합의 기능을 복원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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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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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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