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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북전단 살포 막기 위해 경찰기동대 동원…법률 개정도 검토"

기사입력 : 2025년06월16일 17:22

최종수정 : 2025년06월16일 17:22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접경지역에 경찰 기동대를 배치하고, 처벌 실효성 강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16일 대북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유관부처 회의를 개최한 뒤 이같이 밝혔다.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회의는 강종석 통일부 인권인도실장이 주재했으며, 국가안보실을 비롯해 산업부, 행안부, 국토부, 해수부, 국방부, 경찰청, 경기·인천 등 접경지역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파주=뉴스핌] 최지환 기자 = 납북자가족모임이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한 지난 4월 23일 오전 오전 경기 파주시 임진각 평화랜드 인근에서 대북전단 살포에 반대하는 지역주민이 트랙터 시위를 하고 있다. 2025.04.23 choipix16@newspim.com

참석자들은 전단 살포가 접경 주민의 생명과 한반도 평화에 위협이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예방과 처벌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가 중단 입장을 밝힌 이후에도 살포가 계속되는 점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됐다.

경찰은 기동대와 지역경찰을 접경지역에 배치하고, 지자체 특사경과 함께 순찰과 위험구역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적용할 법리 논란을 두고는 현행법으로 이를 규율할 수 있다고 확인했다. 항공안전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유수면법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항공안전법 등 일부 법률 개정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통일부는 전단 살포 단체들과 수시로 소통해 자제를 요청하고,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이 광복절 이전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협의할 방침이다. 개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고려해 추진된다.

통일부는 "종합대책에 따라 민간단체에 대한 계도와 안내를 통해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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