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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괴산군의회는 20일 제342회 제1차 정례회에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기능 강화를 담은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문에는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인사권 독립과 예산 편성 자율성, 정책 지원 전문 인력 법제화, 자치입법권 확대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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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 .[사진=괴산군] 2025.06.20 baek3413@newspim.com |
군의회는 건의문에서 "지방자치제도 도입 3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지방의회는 제도적으로 종속된 지위에 머물러 있다"며 "지역사회의 주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실질적 권한과 자율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 소멸과 고령화 등 위기 상황에서 더 이상 행정 보조 기구에 머무를 수 없으며, 지역 문제 해결 중심이 되어야 한다"며 "그 출발점이 바로 지방의회의 권한을 보장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이라고 강조했다.
건의문을 발표한 안미선 의원은 "지역을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하는 지방의회가 제대로 역할하지 못하면 주민 삶 개선 주체가 사라진다"며 "주민 손으로 선출된 의원들이 여전히 무기력하게 묶여 있다"고 지적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