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연수원이냐, 주민문화공간이냐"...교육청 일방행정에 지역사회 반발
법·제도 무시한 '전용' 추진...지역 정치권까지 "재검토 촉구"
교육청 "남·북부 간 교육 연수 기회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전략적 조치"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성남시 분당구 금곡로 283에 위치했던 청솔중학교가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된 후, 경기도교육청이 이 부지를 교직원 전용 숙박형 연수시설인 '국제교육원'으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추진하면서 공공성 훼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3일 제보자에 따르면 청솔중 부지는 분당 신도시 개발 당시 국가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학교용지로 확보해 경기도교육청에 무상 귀속한 교육 공공자산이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해당 부지를 청소년·학생·지역 주민이 아닌, 교직원 중심의 '국제교육원' 이전 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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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국제교육원 전경 [사진= 경기도국제교육원] |
◆ 법 취지 역행..."내부시설화가 공공성이냐"
주민과 지역 정치권은 이를 두고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폐교재산의 활용 목적을 평생교육 및 복지 확대, 지역사회 발전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용 시설 역시 '유아·청소년·주민'을 위한 시설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교육공무원 전용 숙박형 연수시설'은 동법상 명시된 '교육용시설' 범주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거나 해석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법률과 제도 취지에 역행하는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 정치권 "절차 무시한 기정사실화...정당성 없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성남 분당을 지역위원장을 비롯해 서은경·조정식·최종성 시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도 공동 입장문을 통해 "청솔중 부지는 미금역과 정자역에 인접한 분당 최고 입지이며, 문화예술 복합공간 등 주민과 학생 모두를 위한 공간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육청이 내부 연수원 건립이라는 행정 편의적 명분으로 300억 원 이상 예산을 투입해 수도권 최고 수준의 부지를 사유화하려 한다"며 "이미 많은 절차가 마무리된 후 개최되는 공청회는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 "균형발전 명분도 설득력 부족"...실효성 논란
경기도교육청 측은 "연수시설에도 주민 개방 공간이 포함될 수 있다"며 "이번 이전은 유해시설 인근에 위치해 교육환경 개선이 시급했던 기존 교육원의 문제를 해소하고, 경기 남·북부 간 교육 연수 기회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메타버스 기반 외국어 체험관, 실시간 원어민 화상수업, 글로벌 기업 연계 교육과정 등 체험형 프로그램이 도입되고, 지역 맞춤형 공유학교 모델도 함께 운영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계 한 관계자는 "수도권 고가 교육용지를 교육청이 내부 편의시설로 전환하려는 첫 사례로, 이후 비슷한 사례들이 잇따를 수 있다"며 "공공 부동산의 사유화 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 주민사회 "청소년·문화 공간으로 돌려달라"
현재 지역 사회에서는 반대 현수막이 설치되고 서명운동이 준비되는 등 '국제교육원 이전 반대'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제보자는 "학부모 단체와 주민단체가 간담회 등을 통해 대안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성남시의회 역시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속적인 언론 제보를 통해 이러한 일이 선례로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막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성남시의회 조정식 시의원은 "남부권 학생들이 북부 성남캠퍼스까지 이동하며 공유학교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며 "그에 맞춰 청솔중 자리는 미래세대를 위한 플랫폼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국제교육원이 이전할 청솔중학교 부지는 대지면적 1만5396㎡, 연면적 1만1055㎡ 규모이며 2026년 1월 기관 이전을 목표로 오는 8월부터 약 2년간 리모델링이 추진된다.
총사업비는 315억 원으로 책정되었으며, 리모델링 완료 후에는 '청솔랭귀지스쿨'을 중심으로 다양한 언어교육과 국제교류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