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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촉발지진' 피해소송 지원 길 열렸다...공익소송 비용 지원 조례 제정

기사입력 : 2025년06월24일 15:51

최종수정 : 2025년06월24일 16:31

25일 조례 공포…시민 권리 보호·구제 소송 비용 지원 내용 규정
'시민 권리 회복' 포항시·시의회 '한뜻'...조례 제정 힘 합쳐
'포항촉발지진' 소송 실질적 지원 장치 마련...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 가능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포항촉발지진' 손해배상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시민 권리 회복 지원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포항시는 이달 25일자로 공익적 성격의 집단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1일 이강덕 포항시장(왼쪽 두번째)을 비롯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왼쪽), 김정재·이상휘 국회의원(오른쪽)이 서울 서초동 대법원을 방문해 지난달 대구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포항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호소문을 제출하고 있다.[사진=포항시]2025.06.24 nulcheon@newspim.com

이번에 공포되는 조례는 ▲공익소송 비용 지원 대상과 지원 시기▲공익소송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소송 결과 제출에 관한 사항▲조례 시행 이전부터 진행 중인 소송에도 소급 적용하는 규정 등을 담고 있다.

또 이번 조례안은 중요한 사회적 이익임에도 불구, 법적 권리로 인정받지 못한 사안 가운데 소송 당사자뿐만 아니라 포항시 인구의 50% 이상이 관련된 소송사건의 경우에는 공익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번 조례는 지진피해로 고통 받아온 시민들에게 실효성 있는 법률지원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 토대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포항지진 손해배상 대법원 상고심에서 시민들이 조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조례 공포는 포항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뒷받침됐다.

시의회는 당초 오는 30일 제3차 본회의(제324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이번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시민 권리 회복에 한뜻을 모아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조례 제정은 단순한 소송 지원을 넘어 시민의 권익 회복을 위한 시(市) 최초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시민들의 목소리가 법정에서 더욱 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상고심 대응과 시민 지원을 위해 지진·지질·법률·사회과학 등 각 분야 전문가들과의 자문회의를 지속적으로 이어오는 한편 관계 부처와의 정책 협의, 지역 변호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다각적 대응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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