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파주시의회는 이혜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파주시 도로상 동물 찻길사고 예방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제257회 제1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정례회는 2025년 6월 파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렸으며, 주요 목적은 사회적 약자와 동물을 위한 복지 증진과 지역 내 안전망 강화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에 있다. 참석자는 이혜정 의원을 포함한 시의원들과 관계 공무원 등이었다.
이 개정조례안은 기존에 모호하게 규정돼 있던 '진료비'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해 검진, 백신 접종, 수술비, 돌봄 비용, 장례 비용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장애인과 저소득계층 시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반려동물을 돌볼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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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킬 예방 등 조례안 가결 [사진=파주시] 2025.06.26 atbodo@newspim.com |
이혜정 의원은 "반려동물이 시민에게 주는 정서적 안정감과 자립생활 의지는 매우 크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취약계층 시민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년 기준 파주 지역에서는 연간 2천443건에 달하는 로드킬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과 동물이 입는 피해를 줄이고자 해당 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에는 ▲찻길 사고 저감 대책 마련 ▲예방 사업 추진 ▲등록된 동물 확인 후 신속 처리 등이 담겼다. 이 의원은 "로드킬 문제는 단순히 야생동물이 희생되는 데 그치지 않고 운전자 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이라며 "효율적인 사고 감소와 예방책 마련을 시에 강력히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개정조항으로는 인간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문화 확산을 목표로 기념일 지정('반려동물 보호의 날')과 길고양이 겨울집 설치 운영 방침 명문화가 포함됐다. 특히 길고양이 겨울집 운영 과정에서 주민 간 갈등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 규정을 신설해 사회적 합의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이혜정 의원은 "시민 인식 개선 없이는 행정부만으로 갈등 해결이나 공동체 연대 강화가 어렵다"며 "건강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방 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 건 모두 도시산업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본회의 의결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파주시는 이번 일련의 입법 활동을 계기로 사회적 약자와 비인간 생명권 보호라는 시대 흐름에 부응하는 정책 기반을 한 단계 더 강화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별 맞춤형 지원 정책 개발로 모두가 행복한 도시 환경 구축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atbod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