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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7월 1일 자 국·과장급 승진 및 전보인사

 

3급(국장급)

◇ 승진 4명
▲체육건강국장 태준업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익 ▲국외훈련파견 김영진, 이길주

◇ 전보 2명
▲인재개발원장 지용환 ▲보건환경연구원장 정태영

 

4급(과장급)

◇ 승진 9명
▲국방우주산업과장 김진섭 ▲질병관리과장 조윤정 ▲복지정책과장 이정선 ▲교육도서관과장 이기영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최미정 ▲보행자전거과장 이정호 ▲도시정비과장 이종상 ▲도시경관과장 최은영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부장 김동희

◇ 전보 등 19명
▲대변인 최우경 ▲안전정책과장 유철 ▲재해예방과장 원계령(대전시의회 전입) ▲사회재난과장 박재완(대덕구 전입) ▲민생사법경찰과장 박익규 ▲전략산업정책과장 한문교(행정안전부 전입) ▲체육시설과장 신상철 ▲대학정책과장 최문범 ▲수질개선과장 박찬미 ▲자원순환과장 윤해열 ▲철도정책과장 이장호 ▲주택정책과장 주대식 ▲상수도사업본부 기술부장 이관호 ▲상수도사업본부 월평정수사업소장 이득규 ▲상수도사업본부 신탄진정수사업소장 구창현 ▲건설관리본부 시설부장 남상구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진문용 ▲하천관리사업소장 이정인 ▲전출(대전광역시의회) 유호문

 

5급(팀장급)

◇ 승진요원 4명
▲체육시설과 최정식 ▲의료정책과 강민영 ▲버스정책과 김미숙 ▲주택정책과 한미영

 

6급

◇ 승진 44명
▲대변인 길상일 ▲인사혁신담당관 정미애 ▲정책기획관 이연정, 장선영 ▲예산담당관 김유미 ▲법무통계담당관 유아람 ▲재해예방과 박성우 ▲자연재난과 김예진 ▲반도체바이오산업과 임선영 ▲소상공정책과 이기석, 정태인 ▲에너지정책과 이정 ▲운영지원과 이지영 ▲균형발전과 유수연 ▲정보화정책과 박병수 ▲소통민원과 손지우 ▲질병관리과 김예진 ▲식의약안전과 송다혜 ▲복지정책과 윤현경 ▲노인복지과 박문희 ▲아동보육과 이지은 ▲여성가족청소년과 김민아, 최예민 ▲자원순환과 이건우 ▲산림녹지정책과 박지윤 ▲교통정책과 조정만 ▲운송주차과 김희용 ▲건설도로과 김지혜 ▲트램건설과 장은서 ▲주택정책과 이슬 ▲상수도사업본부 고재규, 박희완, 오세희, 정근오 ▲건설관리본부 박종무, 변승연, 오민경, 한유정 ▲시립미술관 이윤정 ▲한밭도서관 장수정, 조영미 ▲여성가족원 정진하 ▲차량등록사업소 이윤정 ▲자치경찰위원회 정민수

 

7급

◇ 승진 74명
▲인사혁신담당관 박선영, 이재윤 ▲국제통상담당관 문사동 ▲법무통계담당관 이은홍 ▲재해예방과 이다영 ▲사회재난과 정지은, 한동석 ▲과학협력과 박소은 ▲기업지원정책과 임주영 ▲창업진흥과 강주원 ▲산업입지과 이현동 ▲일자리경제정책과 이다민 ▲운영지원과 박지혜 ▲자치행정과 이참솔 ▲회계재산과 전태인 ▲정보화정책과 성호태 ▲체육시설과 박영은 ▲질병관리과 장성은 ▲식의약안전과 변지희 ▲아동보육과 장기영 ▲청년정책과 서민지 ▲대기환경과 이연주, 한효정 ▲수질개선과 인유열 ▲교통정책과 정인배 ▲운송주차과 강창현, 나희민 ▲건설도로과 김미나 ▲트램건설과 강정곤, 이상현, 전우진 ▲도시계획과 권민석 ▲도시재생과 고재만 ▲주택정책과 전소영 ▲인재개발원 이세경 ▲상수도사업본부 김출환, 노윤주, 박재범, 박찬호, 서정민, 안현아, 이동현, 이민수, 이서영, 이혜민, 최석문, 한명열, 한충희 ▲건설관리본부 이태훈, 조형주 ▲한밭도서관 권기범, 조혜림 ▲여성가족원 김용운, 김지윤 ▲공원관리사업소 김진원, 박소영, 유동섭, 윤수연, 차승훈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이윤섭, 정대경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김현수, 유혜원 ▲차량등록사업소 고현아, 김신혜, 박민지 ▲대전예술의전당 한승주 ▲하천관리사업소 노태경, 용남훈, 이도규 ▲한밭수목원 백지연 ▲대전동물보호사업소 김하은 ▲3·8민주의거기념관 박서이 ▲자치경찰위원회 방지현

 

8급

◇ 승진 5명

▲의료정책과 안상률 ▲식의약안전과 이은혜 ▲생태하천과 이수경 ▲차량등록사업소 박현우 ▲한밭수목원 김재훈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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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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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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