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과 협의 없이 출석 일시 공개" 지탄
'특검의 정치적 중립 훼손'에 깊은 우려 표해
진실 규명 위해 금일 조사에는 응할 방침
[서울=뉴스핌] 김영은 고다연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내란 특별검사팀의 수사 절차가 법령과 적법절차를 위반하고 있으며 피의자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법률대리인단은 28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수사기관은 피의자 출석 요구 시 명예와 사생활 보호, 조사 일시·장소 사전 협의 등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며 "이는 단순한 권고가 아닌 법령에 명시된 의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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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소환조사에 참석하기 위해 특검사무실인 서울고등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6.28 yym58@newspim.com |
법률대리인단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9조를 구체적으로 인용하며, 출석 요구의 방법과 일시·장소 결정 시 피의자 명예 보호, 충분한 시간적 여유 제공, 불필요한 반복 요구 금지, 변호인과의 협의 의무 등이 명확히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각 이후, 변호인과의 협의 없이 출석 일시를 언론에 일방적으로 공개하고, 폐지된 포토라인과 유사한 공개소환 방식을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변호인의 날짜와 시간 조율 요청을 거부한 채, 출석 장면을 자극적으로 노출하려 한 점도 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법률대리인단은 "특검이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우고 있으나, 국민이 알고자 하는 것은 진실이지 특정인을 공개적으로 망신주기 위한 사진 한 장이 아니다"라며 "특검의 형사소송법 위반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 "특검이 내란죄와 무관한 사안임에도 전국민 피해자 프레임을 적용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존재하지 않는 사실로 전직 대통령을 소환하는 것은 수사가 아니라 조작"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법치주의의 수호를 최우선에 두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검의 절차위반과 법적의무 위반, 수사를 앞세운 조작 시도에 대해 명백히 지적하고자 한다"면서도 "다만, 절차적 다툼으로 진실을 밝히는 것에 장애가 생겨서는 안되기에 금일 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법률대리인단은 "권력의 외압에 굴하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를 한다는 것이 특검의 목적"이라며 "논란을 자초하지 말고 특검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yek10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