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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전기차 210대 추가 지원...지속 가능 탄소중립 실현

기사입력 : 2025년07월02일 07:49

최종수정 : 2025년07월02일 07:50

다자녀·청년·소상공인 맞춤형 추가 혜택 제공
'기후의병 탄소저금통 포인트'로 환경 기여 독려

[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친환경 도시 경기 광명시가 하반기도 전기차 구매 지원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2025년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으로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 수소차, 전기이륜차 등 친환경 자동차 구매 시 구매비용 일부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전기차 자료사진. [사진=광명시]

특히 전기승용차 보조금 지급 물량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전기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신속히 추가 지급 물량을 확보해 적극 지원에 나섰다.

앞서 시는 국비 보조금이 지난해 44억 3000만 원에서 올해 29억 6000만 원으로 14억 7000만 원 줄어든 상황에서도, 시비 27억 1000만 원을 확보하며 시비 부담률을 42.9%에서 47.6%로 높이며 친환경 자동차의 안정적인 보급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바 있다.

우선 전기승용차는 총 150대를 대상으로, 대당 최대 98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한다. 택시 영업용으로 차량을 구매하면 국비 250만 원을, 청년이 생애 첫 자동차로 구매하면 국비 지원액의 20%를, 다자녀 가구 구성원이 구매하는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화물차의 경우 총 60대를 대상으로, 대당 최대 1650만 원을 지급한다. 소상공인이나 차상위 이하 계층인 경우 국비 지원액의 30%를, 택배 영업용으로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수소차와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원한다. 수소차의 경우 대당 최대 3250만 원을, 전기이륜차의 경우 차종과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지원 대상 차종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지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0일 이상 거주한 만 18세 이상 시민, 기업, 법인, 공공기관 등은 제조사 대리점에서 지원 대상 자동차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대리점을 통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신청처를 광명시로 신청하면 된다. 2대 이상 구매하는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신청처를 한국환경공단으로 설정하면 된다.

2025년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 홍보 안내문. [사진=광명시]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청 누리집 또는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탄소중립과(02-2680-6487) 또는 광명시 민원콜센터(1688-339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맑은 공기를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하반기에도 친환경 자동차 보급 지원사업을 이어가게 됐다"며 "앞으로도 탄소중립 실현에 함께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참여에 행정·재정적 지원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민은 친환경 자동차 구매 시 보조금 외에도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친환경 자동차 신차를 구매한 후 차량 등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후의병 탄소저금통 포인트'를 신청하면, 자동차는 3만 포인트, 이륜차는 1만 5천 포인트가 지급된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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