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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시 매출액 3%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특별법 추진에 건설업계 '초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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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특별법, 발주자·시공자 등 권한에 맞는 책임 강조
업계 "과징금·영업정지 처분 과도해"
노동계에선 중대재해 줄이려면 꼭 필요한 법안이라 주장
입장 차 명확… 국회서 심도 있는 논의 이뤄질 듯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건설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기업이 벌어들인 연간 매출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1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내용의 '건설안전특별법'이 국회에 등장했다. 사업자 안전관리 책임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등장한 법안이지만, 건설업계에선 가뜩이나 유동성 부족으로 휘청이는 다수 기업의 줄도산으로 이어질 것이란 의견이 제기된다.

건설현장 사망사고 관련 형사처벌 규정. [그래픽=홍종현 미술기자]

◆ 국회 세 번째 등장한 건설안전특별법… 업계 '초긴장 모드'

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정현·손명수·윤호중 의원 등 10명과 함께 '건설안전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문 의원은 발의 이유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발주자나 시공자 등 상대적으로 권한이 큰 주체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지만, 실제로는 하수급 시공자와 건설종사자들이 지는 경향이 있다"며 "발주자는 적정한 공사비용과 공사기간을 제공하며 시공자가 안전관리를 책임지도록 하는 등 건설공사 참여자별로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하면 적절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사고손실 대가가 예방비용 보다 크다는 인식을 확산해 안전관리에 우선적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이라며 "건설공사 특수성에 맞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해 건설사고 위험성을 낮추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사망사고 발생 시 건설사업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축사 등 사업자는 최대 1년 영업정지에 처해지거나 연매출의 최대 3%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때 개별 공사의 도급액이 아닌 전체 기업 매출을 기준으로 한다.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이 법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 사고가 발생했음이 드러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사실상 건설공사에 관여하는 대부분의 사업자가 형사처벌 대상으로 묶이는 셈이다.

건설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평균 영업이익률이 3% 내외인 상황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3%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기업 존립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공사 참여 전반에 형사책임이 부과되는 구조의 경우 실무 현장에서 책임이 불분명한 상태로 확산되면 오히려 안전관리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법이 발의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38명의 사망자를 낸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를 계기로 발의한 바 있다. 이후 건설현장 사고 관련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타 법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노동계와 건설업계, 관계기관 등 의견을 청취한 후 2021년 재발의했다. 그러나 약 2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다가 결국 폐기됐다.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는 이들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으로 제재가 가능함에도 무리하게 새 법을 만드는 것은 이중규제에 해당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 의원의 재발의 법안이 국회 계류 중이던 2022년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국내 기업 193개사를 대상으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질의한 결과, 응답 업체의 85.0%가 반대 의사를 표했다. 그 이유로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과의 중복'(42.1%)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별도 법률 제정 불필요'(40.9%) 응답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의무 위반으로 사망자 발생시 시공자에게 부과하는 1년의 영업정지나 매출액 3%에 해당하는 과징금에 대해도 92.0%가 '불합리하다'고 답했다. 이들 중 약 3분의 1이 '행정제재 부과 시 신규수주 중단으로 업계 퇴출'(31.8%)에 대해 걱정의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형법에도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사업주 책임을 묻는 형사처벌 규정이 있다. 이 같은 중복 처벌이 법적으로 문제되진 않는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하나의 죄를 여러 법으로 처벌하더라도 요건 등 각 법령마다 구체적인 요건이 다르기에 입법은 가능하다"며 "다만 중복되면 양형에서 어느 정도 형량이 조정될 순 있다"고 말했다.

◆ 건설업계 vs 노동계 첨예한 입장 차… 신중한 입법 요구

현장 일선에서도 거센 반대가 예상된다. 최근 건설업계는 고물가로 인한 수주 부진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등을 이유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어서다. 한국경제인협회 조사 결과 건설업의 부실 확률은 2019년 3.3%에서 2024년 6.1%로 최근 5년 사이 약 2배 가까이 급증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건설업 업황과 자금사정 BSI(기업경기조사)는 40 전후로 하락하면서 건설업 전반의 체감경기와 심리가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에 근접했다. 문 닫는 회사도 역대급으로 많은 상황이다. 올 1월부터 6월까지 접수된 폐업 신고 중 '사업 포기'가 82%(250건)를 차지했다. 회사 도산(8건)과 경영악화(5건)를 포함하면, 경기 침체로 폐업한 건설업체는 전체의 87%에 이른다.

한 대형 건설업체 관계자는 "지금도 원가율이 95%를 넘기면서 '뭘 지어도 남는 게 없다'는 말이 나오는데, 사망사고 1건으로 매출액 3%를 내야 한다면 한 해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이 전부 과징금으로 빠질 수 있다"며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것보다 기존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 10위권 대형 건설사 중 매출원가를 공개하지 않은 삼성물산 건설부문을 제외한 9개 업체의 올 1분기 평균 원가율은 91.2%였다. 전년 동기(92.3%)보다는 소폭 줄었으나 4년 연속 90%대를 유지했다. 수주를 통해 100억원을 벌었을 때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8억8000만원이라는 의미다.

영업정지와 과징금 중 어떤 것을 선택해도 회사 존폐에 즉각적인 영향을 받는 중소 건설사의 근심은 더욱 크다. 매출이 안 나와 자본금이나 기술 인력, 보증 가능 금액 등 건설업 등록 기준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가 수두룩한데, 여기서 추가 규제까지 받게 되면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해서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영업정지에 따른 사업중단을 막기 위해 과징금 처분을 선택하더라도, 그 기준이 사고현장과 관련 없는 매출액이다 보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금액이 부과돼 폐업 수순을 밟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전체 산업재해 사망 사고의 과반수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만큼 보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589명 가운데 46.9%(276명)가 건설현장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한국건설안전학회 관계자는 "건설안전특별법이 제정되면 모든 사업 참여자의 안전 책무가 명확해지면서 사고로 인한 시민의 사회적 비난과 불안이 해소되고, 관련 규정의 단순화로 법령의 준수율도 높아질 것"이라며 "안전을 우선한 건설활동으로 발주자의 과욕을 자제시켜 건설 부조리를 근절하고, 수급인의 보호로 경제의 민주화도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는 법안 통과시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칠 방침이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도 자리잡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규제롤 도입하는 것 자체에 거부감을 표하는 시선이 적지 않다. 건설안전특별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려면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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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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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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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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