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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 거래 집중 대응…필요시 추가 대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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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권대영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
"가계부채 관리방안 종교하게 설계, 소비자 불편 최소화"
권대영 "과도한 빚으로 주택시장 과열 침체 반복, 악순환 고리 끊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와 관계기관은 지난 6월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관련해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금융위원회는 3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협회, 5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실시한 후 정책 시행에 대해 점검하고 이같이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와 관계기관은 지난 6월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관련해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사진=금융위원회]2025.07.03 dedanhi@newspim.com

금융당국은 금번 대책과 관련해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와 지역별 대출동향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해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DSR 적용대상 확대, 거시건전성 규제 정비 등 준비되어 있는 추가적인 조치들을 즉각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사업자 대출을 주택구입에 활용하는 등, 용도 외 사용에 대한 점검을 대폭 강화해 불법 행위 적발시 해당 대출금액을 즉시 회수하고 일정 기간 동안 신규 대출을 금지하도록 점검 및 지도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해 고가 주택의 자금 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면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세청은 부모로부터 최득자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소득을 누락하는 등 탈루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국토부는 서울시 등 지자체 및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실거래 자료 등을 분석해 편법증여, 자금출처 의심사례, 허위 계약신고, 업·다운계약 등을 집중 점검하고, 위법 사항 확인시 지자체와 관계기관에 통보 및 수사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이번 대책에 대해 수도권 주담대를 핀셋형으로 규제한 이번 대책이 투기적 갭투자 방지, 우회 수단 차단 방안 등을 함께 포함하는 등 정교하게 설계됐다고 평가하면서 하향된 명목성장률 전망치 등을 감축목표에 반영한 것도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들은 "금번 대책이 발표 다음날 즉시 시행됨에 따라, 비대면 대출 신청 중단 등 일부 애로사항이 있었으나, 현재는 대부분 재개되고 있고 전산시스템도 신속하게 구축을 완료해 소비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은 "전산시스템 구축, 직원 교육 강화 등 금번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전 금융권 스스로가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로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의 과열과 침체가 지속 반복되어 왔으나,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며 "금융당국은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다'는 일관된 원칙을 시장에 확고하게 안착시켜 한정된 대출재원이 투기적 분야가 아닌 자본시장, 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유입돼 경제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금번 대책은 수도권 지역 내에서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과 실수요가 아닌 대출을 제한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했다"며 "금융권 자율관리 조치 강화 과정에서 실수요자와 서민·취약계층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객과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금융회사에서 세심하게 배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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