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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7일부터 청년·신혼 등 매입임대주택 청약 접수…수도권 23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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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7일부터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포스터 [사진=LH]

매입임대 사업은 LH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 및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LH는 이번 공고를 통해 전국에 총 4190가구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654가구 ▲기숙사형 청년주택 124가구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2412가구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19세∼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1018가구, 그 외 지역은 636가구다.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며 최장 10년(입주 후 혼인한 경우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주택 여건에 따라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1인 거주에 최적화된 빌트인 시설을 갖춰 공급될 예정이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 기숙사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19세∼39세 청년, 대학생·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전국에 124가구를 공급한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 수준이며,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신생아가구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1357가구, 그 외 지역은 1055가구다. 소득·자산 기준 등에 따라 신혼·신생아Ⅰ,Ⅱ 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신생아Ⅰ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을 시세 30∼40% 수준으로 공급하는 유형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은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 70∼80% 수준의 준전세형(임대조건의 80% 보증금, 월임대료 20%)으로 공급하는 유형으로 임대료 부담이 적다. 최장 10년(자녀가 있는 경우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9일까지 사흘간 신청받아 이달 중 서류심사 대상자를 안내하며, 소득·자산 등 입주 자격 검증을 거쳐 9월 중 예비 입주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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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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