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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심판' 없앤다…서울시, SH공사 공익사업 토지보상 감정평가 참여 안해

기사입력 : 2025년07월07일 11:21

최종수정 : 2025년07월07일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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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규제철폐안 68호 본격 시행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시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시행사업의 토지보상을 위한 부동산 감정평가에서 빠진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밝혔던 규제철폐안 68호 '공익사업 추진 시 감정평가 추천 방법 개선' 조치가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SH공사의 공익사업 토지 보상에서 보상평가액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짐에 따라 원활한 토지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감정평가업자 추천지침' 개선안이 시행된다. 

서울시청 전경 [뉴스핌DB]

지금은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에 대해 보상액을 결정할 땐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시·도가 각각 추천한 총 3인이 해당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해 그 결과를 토대로 산정한다.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SH공사일 경우 서울시와 SH를 동일 기관으로 인식해 시가 감정평가사 2인을 추천하는 것처럼 오해가 불거져 토지소유자의 불신이 지속돼 왔다. 이에 따라 이른바 '선수심판론'에 따라 민간의 비판이 거셌다. 실제로 일부 사업은 토지소유자 측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로 5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된 사례도 있었다.

이에 시는 토지소유자가 요청할 경우 '서울특별시 감정평가업자 추천지침' 제7조 제4호 '감정평가업자 추천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확대적용하는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시·도 추천 감정평가사를 생략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SH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토지면적 3분의2 이상 소유자와 전체 소유자 과반수 이상이 '감정평가업자 추천 생략 요청 동의서'를 제출하면 시·도 추천을 생략하고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가 각각 추천한 감정평가사 2인만 진행하는 방식이다.

특히 이번 개선안은 SH공사 동의 없이 토지소유자 동의만으로도 생략 절차가 가능해지는 것이 특징이다. 시는 이번 개선으로 보상금 산정 투명성을 높이고 절차는 간소화해 공익사업 추진에 속도감을 더한다는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규제철폐안 68호 공익사업 추진 시 감정평가 추천 방법 개선으로 보상금 산정 투명성을 높이고 절차는 간소화해 공익사업 추진에 속도감을 더해 시민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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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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