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충병 감염 확인 따라…10일부터 차단
발생지 반경 5km이내 산림 전수조사 예정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는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산림에서 잣나무 2그루가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소나무류 반출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8일 고양시는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와 덕양구 환경녹지과가 합동으로 역학조사반을 구성해 15일까지 감염목 발생지로부터 반경 5km 내 산림에 대한 피해목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해당 지역은 덕양구 고양동, 관산동, 벽제동, 선유동, 효자동, 지축동, 삼송1동, 오금동, 대자동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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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청 전경. [사진=고양시] 2025.07.08 atbodo@newspim.com |
특히 감염목으로부터 2km 범위에 있는 벽제동과 선유동은 소나무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소나무류 이동 및 반출이 전면 금지된다.
이 지역에서 소나무를 이동하거나 반출하려면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에 재선충병 감염여부 확인신청서를 제출해 미감염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산지전용허가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선충병방제계획서 및 방제완료서를 허가신청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고양시 관계자는 "소나무림은 1년, 잣나무림은 2년 동안 감염목이 발견되지 않고 항공방제 등 조치가 이행되면 반출금지구역 지정이 해제될 수 있다"며 "시민들은 주변에 소나무 고사목을 발견할 경우 관할 구청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르면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atbod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