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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발 주가조작' 라덕연 항소심...檢 "대량 매집행위로 인위적 주가 부양"

기사입력 : 2025년07월08일 16:08

최종수정 : 2025년07월08일 16:08

1심 징역 25년 "유례없는 대규모 시세조종 범행"
라덕연측 "저평가 주식 매집...부당이득 없었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를 일으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라덕연 조직의 주식거래는 대량 매집행위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킨 것이라 '가치 투자'라는 라 대표 측 주장은 이유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8일 오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라 대표 일당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을 열었다.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를 일으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라덕연 조직의 주식거래는 대량 매집행위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킨 것이라 '가치 투자'라는 라 대표 측 주장은 이유 없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지난 1차 공판에서 검찰과 라 대표 측은 모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으며, 2차 공판에서 라 대표 측은 "피고인은 저평가된 주식을 선정하고 매집을 했을 뿐 이 과정에서 통정거래를 하거나 매도를 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항소 이유를 진술하며 "라덕연 조직의 주식거래는 일반 투자자들이 볼 때 '라덕연 조직의 주식거래를 라덕연 1인의 판단에 따른 주식거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지 부분에 있어서 거시적으로 보면 시세조종에 해당한다는 것이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 측은 '단기적으로 주식을 급상승시키는 전통적 주가조작과 다르다'고 언급하며 시세조종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며 "주가가 단기간에 급상승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식시장 일반 투자자들의 수요·공급에 따른 (상승) 부분이 아니고 인위적 조작에 의한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라 대표가 조직원에게 매매 수량을 지정하고, 특정 종목의 매수를 지시하는 등의 메시지가 담긴 텔레그램 내역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앞서 라 대표 등은 2019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하며 수천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뒤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라 대표 등이 매수·매도가를 정해놓고 주식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다올투자증권·세방·삼천리·선광·하림지주·다우데이타·대성홀딩스·서울가스 등 8개 상장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려 737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1심은 지난 2월 "인위적인 주가부양이 없었다면 폭락사태가 발생할 여지가 없었고 범행규모와 수법을 볼 때 조직적이고 지능적이며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대규모 시세조종 범행"이라며 라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465억원, 추징금 1944억원을 선고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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