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기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0일 기자 허모 씨와 언론사 대표 조모 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전기통신 기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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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
허 씨 등은 허위 기사로 선관위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지난 1월 16일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 99명을 미국 측에 인계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했고, 심문 과정에서 이들이 선거 개입 혐의를 일체 자백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선관위와 주한미군사령부는 이를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유사한 온라인상 가짜뉴스를 엄정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alebca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