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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 장치, 병원 밖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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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의료기관·이동검진차량 장착
응급·재난·도서벽지 검사 위해 개선
복지부 "신속한 환자 진단에 활용"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료기관 또는 이동검진 차량에 장착해 사용하던 엑스레이 촬영 장치를 병원 밖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가 오는 18일부터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 장치를 의료기관 밖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촬영 장치의 사용 및 안전 기준을 담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엑스레이를 포함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방사선 위해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 내에서 사용하거나, 의료기관 외부에서 사용하려면 이동검진 차량에 장착해 사용했다.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 활용 사례 [사진=보건복지부] 2025.07.17 sdk1991@newspim.com

그러나 최근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 장치와 영상 시스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휴대용 엑스레이를 필요한 곳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기가 많았다. 응급·재난 상황에서 엑스레이 촬영이 필요하거나, 도서 벽지 등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것이다.

복지부는 중소벤처기업부,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 장치를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는 등 촬영 장치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했다.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무게가 10kg 이하인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 장치는 이동검진차량에 장착하지 않고 병원 밖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방사선 위해를 막기 위해 장치 반경 2미터(m)에서 측정한 방사선량이 주 당 2밀리뢴트겐(mR) 이하여야 한다.

장치의 주변에 일반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출입 통제선 설치도 해야 한다. 납으로 된 칸막이나 건물의 벽을 이용해 방사선이 일반인에게 직접 조사되지 않도록 하는 등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이나 응급상황에서 휴대용 엑스레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신속한 환자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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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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