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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년에 한번 발생할 폭우"...기상청도 놀란 폭우 원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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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고 긴 띠 모양 비구름...좁은 지역에 강한 강수 내려
중부지방에 비구름 머무르면서 충남에 강수 집중
"어떤 지역이든 극단적 호우 발생할 수 있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18일까지 사흘간 충남 서산에 500mm가 넘는 폭우가, 그 밖의 충청권·전라권·경상권에도 300~400mm 가량의 비가 쏟아졌다. 

기상청에 따르면 16일 자정부터 18일 오후 1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서산 519.6mm ▲홍성 438mm ▲부여 344.3mm ▲광주 442.3mm ▲산청 300.5mm ▲천안 364.4mm 등으로 집계됐다. 이 중 17일 충남 서산은 일강수량 438.9mm를 기록했다. 기상청은 이에 대해 "200년에 한번 발생하는 비"라고 밝히기도 했다. 

서산의 평년(1991~2020) 연 강수량은 1253.9mm다. 연 강수량의 3분의 1이 하루동안 내린 것이다. 특히 서산은 17일 오전 2시 46분까지 1시간 동안 114.9mm의 비가 내렸다. 시간당 강수량이 100mm면 대부분의 시설물과 건물 하단이 물에 잠기고, 물에 차량이 뜨기 시작한다. 

충남에 시간당 강수량 최대 100mm 이상의 비가 쏟아진 17일 오전 2시 기상청의 레이더 HSR. 비구름이 충남을 포함한 중부지방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픽=기상청]

한 지역에 집중되는 강수는 남북으로 폭이 좀고 동서로 긴 '띠 모양'으로 발달한 비구름대의 영향을 받는다. 한반도로 내려온 북쪽의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중국 남부지방에서 올라오는 따뜻하고 습한 공기와 부딪히면서 비구름대가 폭이 좁고 긴 모양으로 발달한다. 이런 형태의 비구름은 좁은 지역에 강한 강수를 퍼붓는다. 

띠 모양 비구름은 여름철 우리나라에 집중호우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이지만, 이번에 충남에 유독 폭우가 집중된 이유는 이 비구름이 중부지방에 장시간 머무르면서 강수가 지속됐기 때문이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남하하고, 남쪽의 고온다습한 공기가 비슷한 강도로 세력을 유지하면서 충돌할 경우 대류운이 발생한다"면서 "이러한 비구름들이 이동하지 않고 장시간 (한곳에) 있게 되면 강수 지속 시간이 증가하면서 굉장히 많은 비가 내린다. 이런 경우 어떤 지역이든 지금과 같은 매우 많은 강수량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8~19일 예상 강수량 [그래픽=기상청]

전국에 강수가 예보된 18~19일은 열대 수증기가 유입되는 남부지방 중심으로 폭우가 쏟아지겠다. 18~19일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 지역에 최대 300mm 가량의 비가 내리겠다.  

공상민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북태평양고기압이 우리나라 쪽에 바짝 붙게 되면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열대 수증기를 가지고 들어오는 하층 제트(대기 하층에서 부는 강한 바람)가 부딪히는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을 중심으로 최대 300mm 이상 많은 강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하층 제트는 남쪽에서 따뜻한 수증기를 몰고 오는 공기가 북쪽으로 이동하는 바람이다. 하층 제트는 낮은 햇볓으로 지면이 가열되면서 난류가 생겨 바람 속도가 줄어드는 반면, 밤에 강한 바람을 일으키며 수증기를 공급시켜 밤에 강한 비를 내릴 가능성이 크다. 

남부지방과 제주도의 비는 19일 밤 대부분 그치겠으나,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는 20일 아침까지 강수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비가 오는 지역의 지하차도나 하천 근처 산책로는 비가 많이 오면 고립될 수 있으니 출입을 자제하고, 최근 비가 많이 내려 지반이 약해져 있으니 산사태나 시설물 붕괴 등에 유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17일 오전 충남 서산시 석남동 일대가 침수돼 소방대원들이 주민 을 구조하고 있다. [사진=충남소방본부] 2025.07.17 gyun507@newspim.com

geulma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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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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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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