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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전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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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7월 25일자 인사

◇5급

▲보건행정과 김영범

◇6급

▲홍보담당관 김귀남, 이혜선 ▲기획예산과 이준희, 이지은, 정태인 ▲공공건축과 남영현, 민성기(승진) ▲세정과 김현정 ▲운영지원과 김선영(승진), 이우경, 고성욱(승진) ▲자치행정과 윤현경(전입), 이재옥 ▲복지정책과 오민희, 오대진, 이혜정 ▲노인장애인과 양은실(승진), 박준용(승진·휴직), 전영미 ▲여성가족복지과 김은옥, 노현경, 손민구 ▲아동복지과 이보영(승진), 박성민(승진), 서정란, 유진숙 ▲전략사업과 강재형 ▲지역경제과 조현웅(전입) ▲기후환경과 김미정, 조은정(승진) ▲자원순환과 김은영, 오영순 ▲도시계획과 이규승 ▲도시정비과 김창훈 ▲재난안전과 김형년(승진), 이래열 ▲건설과 강정옥, 한정환 ▲교통과 박수진, 신동옥(승진), 이영재(복직) ▲주차행정과 이종혁(승진), 이춘우(승진) ▲토지정보과 이성걸(전입) ▲평생학습과 김성은 ▲감사위원회 장선영(전입) ▲복수동 정삼례, 류성렬 ▲도마1동 박영미 ▲도마2동 김대현 ▲정림동 박명희 ▲변동 강기숙 ▲둔산3동 김정순, 이정원 ▲갈마2동 전진숙 ▲월평1동 서희정 ▲월평3동 이희주 ▲가수원동 김민서, 김윤정 ▲관저1동 김지연 ▲기성동 허준 ▲대전광역시 곽은미(전출), 이송희(〃), 이슬기(〃), 이연희(〃), 양마리아(〃), 유복선(〃)

◇7급

▲홍보담당관 김용운(전입), 유지현, 최종래(승진) ▲기획예산과 권영혜, 윤여진, 정다연 ▲공공건축과 이혜민(전입) ▲세정과 이예솔 ▲세원관리과 구진경 ▲운영지원과 김소영, 김효은(파견) ▲자치행정과 노아림, 손경순(파견복귀) ▲문화체육과 강소민, 전영준, 정승인 ▲민원여권과 김지은, 정희주 ▲복지정책과 김규리, 박은연, 최시내 ▲노인장애인과 김은태, 윤진희 ▲여성가족복지과 김은민 ▲아동복지과 김민설, 백목련, 김혜지, 윤성민, 전대권 ▲전략사업과 전수빈 ▲지역경제과 안현아, 정다영(승진) ▲기후환경과 김재현, 이슬아 ▲자원순환과 김규혁, 성종민, 박지선 ▲공원녹지과 김현정, 위백현, 백지연(전입), 윤수연(〃) ▲공동주택과 이유진, 정지은(승진) ▲재난안전과 김민정, 백민선, 김소정, 박진우(승진) ▲건설과 한충희(전입), 양진욱, 임재영 ▲주차행정과 권민규, 임재남(복직) ▲토지정보과 구승회, 전태인(전입) ▲보건행정과 임슬기, 이성훈 ▲건강증진과 정광호 ▲감사위원회 임의택 ▲도마1동 박서이(전입) ▲정림동 양혜수(복직) ▲변동 이수강(복직) ▲탄방동 최성균(복직) ▲둔산1동 이선영(승진), 이아람(복직) ▲괴정동 최보람(복직), 하정호, 신경옥(전보) ▲가장동 심은비(승진), 임수연, 정예진 ▲내동 박미란(복직) ▲갈마1동 채영근(복직) ▲갈마2동 박충호(승진), 윤성호(〃), 홍수빈(〃) ▲월평1동 장기동(전입), 최유진(승진), 정우빈 ▲만년동 양정민(복직) ▲가수원동 나희민(전입) ▲도안동 김민지, 이동은(복직) ▲관저1동 곽현정 ▲관저2동 김미나(복직), 김재이, 성낙준, 허민영(승진) ▲기성동 원유훈(승진), 이윤호, 김민정 ▲대전광역시 신은지(전출), 유연지(〃), 이새별(〃), 성다정(〃), 우종서(〃), 이정희(〃), 김수인(〃), 전유나(〃), 김채언(〃), 이수지(〃), 최진환(〃)

◇8급

▲공공건축과 박성빈, 윤보라 ▲자치행정과 김수진 ▲문화체육과 최경호 ▲민원여권과 김혜빈, 정기룡(전입) ▲복지정책과 최미진 ▲노인장애인과 김윤미, 안영은 ▲여성가족복지과 김수빈, 유진희 ▲아동복지과 이가혜, 김경민, 손주희 ▲전략사업과 김송희, 김용우 ▲지역경제과 김민진, 하태수 ▲기후환경과 김진희 ▲자원순환과 정서영(승진), 황석영 ▲도시계획과 임정묵, 장동영, 이상욱 ▲도시정비과 박수아, 유제형 ▲건축과 조용인, 김세진 ▲재난안전과 배재혁, 신동호, 강승연 ▲건설과 홍사연, 김재훈(전입) ▲교통과 유미은 ▲주차행정과 이현정 ▲보건행정과 이은지(복직), 이관형 ▲정신의약과 김효빈(승진) ▲도서관운영과 김태균(복직) ▲감사위원회 정소운 ▲도마2동 김예린(승진), 이지우(〃) ▲정림동 김미정(복직) ▲탄방동 오세중(승진) ▲둔산1동 조승학(승진) ▲둔산2동 정현영(승진) ▲괴정동 김미선(복직) ▲내동 이소연(승진) ▲갈마1동 조경연(승진) ▲월평1동 윤현수(승진) ▲월평2동 오성균(승진) ▲월평3동 강태경, 배서연(승진), 이재욱(〃) ▲가수원동 황현아(승진) ▲도안동 김소현(승진), 배은정(〃) ▲관저1동 박동욱(승진) ▲관저2동 한상욱 ▲기성동 이은서(승진) ▲대전광역시 김지안(전출), 심우주(〃), 유윤주(〃), 이미나(〃), 하동건(〃), 황다빈(〃), 김지나(〃), 정소희(〃), 박세준(〃), 이용수(〃), 이호정(〃)

◇9급

▲공공건축과 김재민(신규) ▲건축과 서동명, 제갈채혁 ▲정림동 이유나(신규) ▲월평3동 이유선(신규) ▲가수원동 민유준(신규) ▲도안동 유우정(신규)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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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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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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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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