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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처리기한제' 전면 도입…오래 묵은 재개발 속도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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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全 단계에 '처리기한제'…책임관 제도 도입으로 속도전
'20년 묵은' 신당9구역 강북 고도제한 지역도 기대감↑
사업성 제고 기대 속 공항주변 지역과 '형평성·난개발' 우려도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오랫동안 지지부진하던 재개발 사업지의 정비 사업에 돌파구가 생겼다.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기간을 평균 5년 6개월 대폭 단축하는 '주택 공급 촉진 방안'을 발표하며 주택 공급 '속도전'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발표한 이번 대책의 핵심은 '정비사업 처리기한제'의 전면 확대다. 지지부진한 행정 절차에 발목 잡혔던 사업장에 강력한 추진 동력을 부여하는 동시에, 장기간 표류하던 신당9구역을 규제 완화의 첫 상징으로 내세우며 고질적인 정비 취약 지역에 활기를 불러일으키겠다는 포부가 엿보인다.

◆ 정비사업 全 단계에 '처리기한제'…책임관 제도 도입으로 속도전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당9구역 재개발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4일 서울 신당9구역 재개발 현장을 찾아 발표한 주택 공급 촉진 방안에 따라 장기간 표류 중이던 정비구역에 개발 속도가 붙을 거란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주택 공급 촉진 방안의 최우선 목표는 '속도'를 통해 주택 공급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실행력을 높이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신속통합기획과 규제 철폐 등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 확대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물량을 신속하게 착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이번 발표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선언했다.

정책의 핵심 수단은 '정비사업 처리기한제'의 전면 확대다. 기존 신속통합기획의 '구역 지정' 단계에만 일부 적용되던 처리기한제를, 구역 지정 이후부터 조합 설립, 사업 시행 인가, 공사 및 준공에 이르는 정비사업의 모든 6단계로 확대 도입한다. 이를 위해 전체 사업 과정을 42개의 세부 공정으로 나누어 지연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치밀한 공정 관리 체계를 가동한다.

이미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추진 중인 주요 재건축 단지에도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순차적으로 적용할 방침을 명확히 했다. 이미 지난해 10월 여의도 시범아파트에 첫 적용을 시작했으며, 향후 압구정 2~5구역, 대치 미도아파트 등 강남권 핵심 재건축 단지들이 처리기한제 도입한 상태에서, 이번 촉진안을 통해 사업 추진에 한층 더 속도를 낼 전망이다.

책임관 제도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제도에 따라 각 사업지에는 '공정촉진책임관'과 '갈등관리책임관'을 지정해 사업 지연의 원인을 조기에 파악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는 행정 절차 지연이나 규제 충돌 같은 공공의 책임 영역을 명확히 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사업 주체인 조합에 강력한 신뢰를 부여하고 잠재적 갈등 요소를 사전에 관리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평균 18.5년이 소요되던 정비사업 기간을 13년으로, 총 5.5년(약 66개월)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조합 설립 이후 착공까지 평균 8.5년 걸리던 기간을 6년 이내로 2.5년 단축하고, 추진위원회·조합설립 단계는 3.5년에서 1년(2.5년 단축)으로, 2.5년이 걸리던 구역 지정 기간은 2년 내 달성(6개월 단축)을 공언했다.

◆ '20년 묵은' 신당9구역 규제 완화 1호…강북 고도제한 지역도 기대감↑

한편 이번 발표가 장기간 개발이 정체됐던 중구 신당9구역에서 진행됐다는 점에서 규제, 낮은 사업성 등으로 개발에 난항을 겪던 지역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시가 "신당9구역 사례를 전 구역에 모범 매뉴얼로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힌 만큼, 고도 제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신당동 일대 1만8651㎡ 규모인 이곳은 남산 숲세권과 버티고개역 역세권이라는 입지에도 불구하고 20년가량 사업이 표류했다. 개발 난항의 핵심 원인은 '남산 고도 제한'에 따른 7층(28m) 높이 규제와 이로 인한 사업성 부족이었다. 2005년 추진 위원회 구성, 2010년 정비구역 지정, 2018년 조합 설립까지 마쳤지만, 낮은 사업성 탓에 시공사 유치조차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서울시가 신당9구역을 '높이 규제지역 공공 기여 완화'(규제 철폐안 3호)의 첫 적용지로 선정하면서 국면이 전환됐다. 오 시장은 직접 신당9구역 현장을 방문해 "남산 아래라는 이유로 재개발에서 소외됐던 중구가 오늘을 계기로 서울 공급 속도전의 중심축이 될 것"이라며 "신당9구역을 서울시 전체 공급 전략의 모델로 삼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최고 높이를 기존 28m에서 45m로, 최고 층수를 7층에서 15층으로 2배 이상 높이고, 용적률은 161%에서 250% 이상으로 대폭 상향할 방침이다. 종상향 시 부과되던 공공 기여율은 10%에서 최대 2%까지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사업성을 극대화할 예정으로, 그 결과 공급 가구수는 기존 315가구에서 500가구 이상으로 60%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에는 국회의사당, 북한산, 서초동 법원단지 등 8곳이 고도지구로 지정돼 있다. 특히 종로구 구기동·평창동, 강북구 미아동 및 수유동 등 강북권 일대는 노후 주택이 밀집해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하지만 고도 제한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다. 

경복궁 인근 서촌 지역 역시 역사문화자원 보존과 고도 제한이 얽혀 재개발이 지지부진했던 곳으로, 이번 조치를 계기로 새로운 정비 모델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이번 규제 철폐안으로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면 원활한 사업 진행과 더불어 사업비 지출도 줄어들 것"이라며 또한 "고도 제한은 무소불위의 조건인데, 서울시가 이를 완화할 경우 장기간 개발에 어려움을 겪던 고도 제한 지역들의 사업성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신중론도 제기된다. 최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기준 개정으로 오히려 규제 강화 위기에 놓인 양천구 등 김포공항 인근 서남권 지역의 불만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 교수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이 문제로 남아있다"며 "민원 발생 때 난개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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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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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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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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