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특별자유화구역 신규 20개 구역 지정
규제 완화·드론 실증 환경 전면 확대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드론 산업의 서비스 모델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술 실증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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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현황. [자료=국토교통부] |
29일 국토교통부는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3차 지정을 통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전국 32개 지방자치단체, 총 67개 구역으로 대폭 확대된다. 2021년 제1차에는 전국 14개 지자체 31개 구역, 제2차(2023년)에는 전국 9개 지자체 18개 구역이 지정됐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안전성 인증 등 드론 비행 규제 6종을 면제하거나 간소화는 제도다. 지자체의 안전관리를 전제로 드론 비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민간 기업은 실험실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환경에서 드론을 활용해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다.
이번 제3차 지정에서는 제1·2차 지정으로 운영되던 23개 지자체, 47개 구역에서 기존 지자체(광주 북구, 전남 고흥군)가 2개 구역을 추가 지정했다. 또한 신규 9개 지자체가 운영할 18개 구역을 지정해 총 20개 구역이 추가 지정됐다.
지금까지 제1·2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과 운영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실증 성과를 거뒀다. 충남 태안에서는 군집 드론 라이트쇼 연출 기술이 고도됐으며 인천, 포천, 서산 등에서는 드론 배송 실증이 이뤄졌다.
제주, 울산 등에서는 지역 축제 안전 모니터링에, 경주에서는 국가유산 주변 모니터링에 각각 드론을 활용했다. 전주에서는 침수지역 모니터링, 광주에서는 수소연료 기반 드론 개발이 진행됐다. 각 지역에서는 비행규제를 완화해 우수 드론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는 한편 드론 기업의 상업화 기반 마련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에서는 도심·농촌·해양·산림 등 다양한 공간에서 드론 기술의 실증과 상용화를 촉진하고, 규제 문턱 없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드론 서비스를 현실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110여개 이상의 드론 기업들이 장거리·고하중 드론 배송, 산불 감시·진압, 하천 수질관리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실증이 다양하게 추진된다.
충남 당진시는 말벌 개체 증가로 인한 농가피해 최소화와 사고예방을 위해 드론을 활용한 탐지 및 제거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주시는 재해재난 응급상황 발생 시 드론을 활용한 심장제세동기. 의료품 배송 서비스를 사업화할 예정이다.
전남 강진군은 하천 및 강진만 수역의 수질 변화와 조류발생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실증을 추진한다. 논산시는 탑정호 수질 개선을 위해 드론을 활용한 불법낚시, 오염물질 등을 모니터링 사업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기업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면서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할 수 있다. 지역 기반 드론 활용 서비스 확산 등 산업 전반에 긍정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제도를 통해 민간이 주도적으로 시제품·서비스를 실증하고, 정부는 과감하게 규제를 열어주는 방식으로 신산업 혁신을 견인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증에 걸림돌이 되는 경직된 규제를 규정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개선하고, 현장 수요에 기반한 규제 특례 적용을 확대해 드론이 국민 실생활에 기여하는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항공안전기술원에서는 신규 구역을 포함해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의 정기적인 현장 점검·성과 평가를 통해 철저히 관리·감독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정책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