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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농안법, 與 주도로 농해수위 전체회의 통과…8월 4일 본회의 처리 유력

기사입력 : 2025년07월29일 17:49

최종수정 : 2025년07월29일 17:49

野 "민주당 강행 처리…숙의 제안했으나 숫자로 밀어붙여"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농안법)이 여당 주도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농해수위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원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7.29 pangbin@newspim.com

두 법안은 앞서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더불어 '농업 4법'으로 불린 바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농업 4법에 대해 재임 기간 중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양곡관리법은 쌀값 안정을 위해 판매 가격이 평년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가 농가에 차액을 보전하고, 초과 생산된 쌀은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4일 여야 합의로 양곡관리법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양곡관리법은 쌀 이외의 타작물 재배에 참여한 농업인에 대한 재정 지원으로 쌀 수급 균형을 추구한다는 점이 과거 법안들과 가장 큰 차이다.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3월 거부권을 행사했던 당시 민주당이 주도한 양곡관리법은 쌀 의무 매입 기준을 '초과 생산량 3~5%'와 '가격 하락 폭 5~8%'로 규정했다.

지난해 수정된 2차 양곡관리법에선 수급관리위가 쌀 의무 매입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양곡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는 '가격안정제' 내용이 담겼다. 이번 농해수위에서 여야는 '가격안정제' 내용을 양곡관리법이 아닌 농안법에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농안법은 국내 수요보다 농수산물이 초과 생산되지 않도록 수급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쌀값이 기준 가격 아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차액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기준 가격은 당해 연도 평가 가격 및 시장 평균 가격, 그해 생산비 등 수급 상황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다만 법상 '기준가격' 용어를 '공정가격'으로 수정해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여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점을 지적하며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농안법도 양곡법처럼 충분히 여야 합의 처리가 가능했지만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됐다. 숙의를 거치자고 제안했으나 민주당이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시간에 쫓겨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고 충분한 심사도 아니었다고 생각한다"며 "통과된 법안은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당시 법안보다 내용이 더 후퇴했다"고 비판했따.

이날 농해수위를 통과한 양곡법과 농안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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