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104명 尹상대 손배소…1심 "1인당 10만원 배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가집행 선고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해당 사건은 민사항소8-3부(재판장 신영희)가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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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가집행 선고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부장판사는 소송비용 전액을 피고가 부담하고, 위자료를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가집행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승소한 측이 판결 내용을 미리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판결문을 송달받은 원고 측은 위자료에 대한 가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다만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패소한 측에서는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강제집행 정지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