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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法 '자본금 50억원' 규정... 민주당 '대안 입법'도 검토

기사입력 : 2025년07월30일 15:19

최종수정 : 2025년07월30일 15:19

전통 금융 특권 허물고 혁신적 디지털 생태계 조성 기대
자본금 50억원으로 상향, 적격 심사 소홀 시 책임 묻는다
간편송금부터 보조금 지급 등 정책 활용 가능성...추가 대안 입법도 검토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스테이블코인은 금융시장 내 고착화된 불공정성과 특권구조를 해체할 수 있는 혁신적인 디지털 촉매제입니다."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설명회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은행과 카드 등 전통 금융사의 과점 구조를 깨고 소비자 편익을 높일 것이란 기대가 나왔다. 다만 무분별하게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될 경우 위험성이 있는 점을 고려해 발행사의 기준을 강화한 점은 적절하다는 데 공감대가 모아졌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설명회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2025.07.30 romeok@newspim.com

문철우 성균관대 글로벌경영학과 교수는 "미국 재무부는 스테이블코인의 대중적 확산이 최대 6조6000억달러(약 9200억원) 규모의 은행 예금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며 "단순 자산 이탈이 아닌 기존 은행권에 대한 경쟁 압력 강화, 이자율 하향 압력, 수수료 구조 개편 등의 파급효과를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는 전통 카드 결제 대비 실시간 정산, 중간 수수료 절감 등의 장점이 있어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금융혁신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비은행권, 핀테크, 유통기업 등 비전통 금융 주체들의 폭넓은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8일 발의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련 법률' 제정에 참여한 정부, 학계, 법률기관 등 소속의 태스크포스(TF) 구성원들이 참석해 법안의 의의와 효용성, 보안점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련 법률'은 민간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및 유통과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한 법안으로 일명 스테이블코인법으로 불린다. 법안에서는 민간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금융당국이 사전 인가제로 관리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인가자격을 얻기 위해 국내 주식회사·금융기관이나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한 외국법인이 5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도록 했다. 이는 기존 법안 대비 자본금 요건을 대폭 상향한 것이다.

앞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안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자본금 요건을 5억원으로 규정했다. 아직 발의 전이지만 강준현·유동수·이정문·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초안을 공개했던 '디지털자산 혁신법'에서는 자본금 요건을 10억원으로 정한 바 있다.

또한 법안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에 대해 현금, 요구불예금, 만기가 1년 이하인 국채와 지방채 등 유동성이 높은 실물자산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했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거래 지원 전·후 적격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적격성 미충족시 거래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도 담겼다.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자료제출 요구권 등의 감독·검사·처분 권한을 갖는다.

신상훈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안에 명시된 '자본금 50억원 규정'에 대해 "스테이블코인의 성격은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와 유사하다"며 "전자금융거래상 선불전자와 전자화폐 발행 기준은 각각 10억원, 50억원으로 규정되는데 스테이블코인은 활용 한도규제가 없고 기존 금융상품보다 위험성이 크다는 측면에서 적어도 자본금 50억 이상을 두도록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일상적인 금융결제 수단, 송금 및 외환거래, 그리고 새로운 산업 형성의 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왔다.

최승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스테이블코인은 일상적인 디지털 결제, 간편송금, 정산으로 활용될 수 있고 외환거래에 있어서도 기존 송금망 대비 빠르고 수수료가 저렴해 활용성이 크다"며 "뿐만 아니라 디지털 금융 산업 생태계에서 인프라로 기능하며 이를 통한 핀테크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조금, 지원금 등 정책자금 지급 시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면 스마트 계약을 기반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이 가능하다"며 "K컬처 등 문화산업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 자연스럽게 원화의 국제화를 확대시킬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5.07.30 romeok@newspim.com

다만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연관된 부작용 우려도 적지 않다.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해외송금으로 외환거래법을 우회하거나 중앙은행의 통화 질서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또 실제 스테이블코인의 유통 시 가상자산거래소를 비롯한 관련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안도걸 의원실 주축의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TF에서는 특정금융거래법, 추가 대안 입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상훈 교수는 "외국환거래법을 우회하는 것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탈법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관계당국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안에 자금세탁방지 등을 규율하지 않았지만 추후 특정금융거래법 개정 등을 추가 입법을 통해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또한 신 교수는 "법안에서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이용자 보호에 포커싱을 맞춰 적격성 심사 소홀시 책임을 묻도록 규제했다"며 "국내 유통 코인 약 600여종의 평균 수명이 2년 반 정도로 짧은데 스테이블코인 또한 해킹이나 유동성 문제로 퇴출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신경을 썼다"고 말했다.

법안을 발의한 안도걸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은 금융혁신을 일으키는 새로운 플랫폼이며, 통화 혁신의 관점에서도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며 "통화는 가치 안정성과 실현 가능성을 지녀야 하는 만큼, 여타 가상자산과는 구별되는 규율 체계가 필요하며 진흥과 규율이 조화롭게 맞물리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om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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