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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차 소환 불응에 특검 체포영장 청구…법원·교정당국 '건강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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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 위기·간 수치 악화" vs "건강 문제 없다" 진위 공방 치열
尹 재구속 후 조사·재판 '올스톱'…법원 강제소환 여부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30일 건강 악화를 이유로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의 소환조사에 두 차례 연속 불출석해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법원과 교정당국도 윤 전 대통령 측의 건강 상태 확인에 나섰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연이은 소환 불응을 이유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만큼, 영장 발부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도 기각 가능성도 일각에서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수사와 재판 등에 출석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체포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 尹측, '실명 위험' 소견서 제출 임박…특검 등 건강상태 진위 확인 착수

윤석열 전 대통령이 30일 건강 악화를 이유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소환조사에 두 차례 연속 불출석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과 통화에서 "이날 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의) 실명 위험 소견을 제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근 윤 전 대통령의 주치의로부터 이 같은 소견서를 받았다.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또 "윤 전 대통령이 특히 24시간 불이 켜진 구치소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눈 건강에 그 영향이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운동을 할 수 없는 구치소 환경에 불편이 크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측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간 수치(약 320IU/L)는 구속 전의 5배(약 60IU/L)에 이르고, 윤 전 대통령은 당뇨로 인해 하루 한 끼의 식사를 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재구속된 이후 계속해서 건강 악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팀의 소환 조사 요청에 두 차례 불응하고, 본인의 형사재판에도 세 차례 불출석했다.

내란 특검팀은 앞서 교정당국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이 소환조사에 응하지 못할 정도의 건강상 문제는 없다는 회신을 받은 이후 추가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소환 조사 및 재판에 거듭 불출석하자, 법원도 건강 상태 확인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24일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재판에서 "구치소에 실제 건강 상태와 구인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묻는 법원의 의견서를 확인했다"며 "11일 재판 전까지 서울구치소에서 상태를 파악해 법원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특검팀 오후 체포영장 청구…법조계 "발부 가능성 높아" vs "도주 우려없어 기각 여지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30일 건강 악화를 이유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소환조사에 두 차례 연속 불출석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지난 15일 모습. [사진=김학선 기자]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건강 악화와 관련된 연락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그의 건강 상태에 대한 공식적 입장을 제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영장 발부 가능성에 대해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다.

우선 윤 전 대통령의 지속적인 출석 거부가 체포영장 발부의 핵심 요건인 '출석 거부 및 출석 불응 우려'를 충족한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피의자의 출석 거부는 체포영장 발부의 핵심 요건이므로 특검팀이 법원으로부터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아 영장을 발부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체포영장은 소환조사에 불응하는 피의자를 대상으로 약 48시간 조사 목적으로 발부되는 영장이므로 법원이 이를 고려해 발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영장 기각 가능성도 제기됐다. 류재율 변호사(법무법인 중심)는 "현재 구속 상태인 윤 전 대통령은 도주 우려가 전혀 없어 체포영장을 통한 물리력 사용은 과도한 조치로 판단될 수 있다"며 "구치소에 수용된 윤 전 대통령을 강제로 연행하는 것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라고 내다봤다.

특검팀은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특검보 1명과 일부 검사를 서울구치소로 파견해 교도관들의 협조를 받아 영장을 집행할 계획이다. 체포영장 집행 기한 내에 소환조사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에 대해서는 "상황을 더 지켜본 후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30일 건강 악화를 이유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소환조사에 두 차례 연속 불출석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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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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