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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8월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독려

기사입력 : 2025년07월31일 10:58

최종수정 : 2025년07월31일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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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핌] 김용락 기자=대구광역시는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8월 한 달간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7.1.) 현재 구·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며, 신고·납부 기간은 8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32일간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이면 신고·납부 대상이다.

사업소분의 세액은 기본세율(사업주 유형과 자본금에 따라 5만~20만원)과 연면적에 대한 세율(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 시 1㎡당 250원)을 합산해 산출한다.

[대구=김용락 기자]대구광역시는 8월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를 독려했다. 2025.07.31 yrk525@newspim.com

납세자는 위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구·군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신고 후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각 구·군에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8월 중순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기한 내 납부서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서상 기재된 내용이 사업소 현황과 다를 경우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하거나, 우편이나 팩스, 구·군 세무부서 방문을 통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오준혁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 동안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해 사업(사무)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주는 기간 내 신고·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yrk5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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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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